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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60호(2024.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5. [진행]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88 | mature79@mnd.go.kr | 조회수 : 3,062회  

⊙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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