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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27호(2024.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진행]
  • 산림청 ( 산림휴양차유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ksh8824@korea.kr | 조회수 : 2,131회  

⊙산림청공고제2024-22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국유재산 관리

 

전환 및 회계간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운영자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 및 타당성평가 업무의 지방산림청장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변경

 

* <조성 권한>

 

- 지방산림청장 : (당초)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변경)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타당성평가 권한>

 

- 지방산림청장 : (당초)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

 

  (변경)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당초) 국유 자연휴양림 → (변경) 국유 자연휴양림,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189 1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차유과 전화(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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