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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206호(2024. 5.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6. 13.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21 | 팩스번호 : 044-868-0290 | cnreo9103@korea.kr | 조회수 : 2,46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안 제4조)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

 

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별표1)

 

1) 조직·시설·인력 등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별표1)

 

라.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안 제6조)

 

1)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축산은 축종·분야별 현황), 관련 산업 현황, 스마트농업 도입 전ㆍ후 변화 등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규정

 

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안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표준화 사업의 내용(안 제10조)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ㆍ개정,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연계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안 제14조)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

 

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5조)

 

1) 부지 면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6조, 제17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총사업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

 

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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