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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65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2 | 팩스번호 : 044-204-8953 | ys2631@korea.kr | 조회수 : 1,8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부칙규정을 통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 중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퇴직에 관한 특례를 마련(안 부칙 제3조)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2호 신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s2631@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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