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58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4291 | 팩스번호 : 044-205-8910 | ksh2407@korea.kr | 조회수 : 1,4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 전자우편 : ksh2407@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