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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80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3 | 팩스번호 : 044-861-9479 | sseobeom@korea.kr | 조회수 : 4,3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0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어획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

 

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정비(안 제37조, 제53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위치보고 조항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2)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위치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나.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정비(안 제5조의2)

 

1) 위치관리 및 보고의 필요가 없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설치 대상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seobeom@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53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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