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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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20:29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안 부칙 제3조는 모두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3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시한이 만료된 이후 이 법안 시행일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정하는 것인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입법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 법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더군다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시한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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