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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106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80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943회  

⊙법제처공고제2024-106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

 

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전파법」 등 4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안 제2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5조)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0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금고 상한을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 상한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28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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