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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105호(2024. 5. 21.)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903회  

⊙법제처공고제2024-105호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자격 취득과 직종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령상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안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