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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67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관실 )   전화번호 : 02-2110-1448 | 팩스번호 : 02-2110-0136 | yjw1519@korea.kr | 조회수 : 4,71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제공 노력 의무 부과

 

○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및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나. 한국수어 제공의무 부과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 전자우편 : yjw1519@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전화 02-2110-144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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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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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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