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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07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8 | 팩스번호 : 044-203-3456 | hjk8812@korea.kr | 조회수 : 4,66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0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

 

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주요내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항제1호내지제2호)

 

- (현행)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시설 요건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함

 

→ (개정)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및 특례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 1년후 시행,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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