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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964 | 팩스번호 : 042-481-4979 | abc0707@korea.kr | 조회수 : 4,789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안 제9조)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

 

가.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예외 (안 제33조의2)

 

ㅇ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abc0707@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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