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통령경호처공고 제2024-1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800-5513 | 팩스번호 : 02-705-6510 | lawopinion@pss.go.kr | 조회수 : 4,459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4-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제출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될 것에 대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정비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lawopinion@pss.go.kr

 

- 팩스 : 02-705-65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