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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104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6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660회  

⊙ 법제처공고 제2024-104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

 

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

 

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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