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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75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656 | jeongeun02@korea.kr | 조회수 : 5,102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7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

 

    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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