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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62호(2024.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진행]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29 | 팩스번호 : 02-2100-2629 | doobong@korea.kr | 조회수 : 4,62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doobon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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