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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79호(2024. 5. 21.)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1 | 팩스번호 : 02-748-0458 | precedo@korea.go.kr | 조회수 : 1,201회  

⊙국방부공고제2024-17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precedo@korea.go.kr

 

- 전화 :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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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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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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