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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78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ct6464@korea.kr | 조회수 : 3,845회  

⊙국방부공고제2024-1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ㆍ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ㆍ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ㆍ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ct646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02 - 748 - 5121, 팩스 02 - 748 - 5119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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