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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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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28. 19:32 제출
    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
     해당 입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 할 경우 군인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 복무는 징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역 후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호봉 인정을 통해 경력 단절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집률이 올라가고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지원등의 지원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 진작 등에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역 군인들 군 복무 기간 동안 얻은 다양한 기술과 리더십 경험은 민간 분야에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 지원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 경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줄 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 경험과 관련된 취업 분야에 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불이익한 처우라고 생각하기에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해당 예고안에 찬성합니다. 경력 불인정이 불이익한 처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 8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병역의무 이행 거부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고있는데, 이에 관한 여러 판례에서 개인의 양심/의견에 의한 병역 거부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역대상자의 병역이행은 국가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마땅한 보상'을 주지 않을 경우 입영대상자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보상'의 경우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월급을 통한 금전적 보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병사 월급의 인상을 통해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일부분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부족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복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것이 경력 인정으로 곧 이어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데, 대체복무자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안에서 명시한 '제대군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상 대체복무의 한 형태인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약 3주)만이 군인으로 인정받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안은 이들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때때로 해당 입법안을 통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대체복무자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있지만,국방부에서도 병역의 의무를 신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또한 다른 무언가와 비교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신성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국방의 의무에 관한 국회의 광법위한 입법재량 존중'을 밝힌 만큼, 해당 입법예고안에서 나타낸 보상 또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국회의 입법 권한 내에 존재하는 합당한 입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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