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73호(2024.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337 | 팩스번호 : 044-202-6034 | leebr219@korea.kr | 조회수 : 5,01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3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 20061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

 

진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추진 절차, 지식재산권 귀속의 예외사유, 총한도액 국회 의결을 위한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서 및 정

 

부지급금추계서 제출의 세부 절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중 개발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혼합형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

 

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신설(안 제32조의2)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

    (기존 시행령 제33조 삭제, 안 제43조의2 신설)

 

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심의위의 역할 등을 규정(안 제43조)

 

마.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6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