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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46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3,03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수급에 대한 노동시장의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

 

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

 

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

 

하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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