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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41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2,12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

 

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

 

    (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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