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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51호(2024. 5.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2. ~ 2024. 5.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issuesan@korea.kr | 조회수 : 2,2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

 

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

 

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

 

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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