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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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27. 17:05 제출
    나. 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9724호, 2023.9.14. 일부개정, 2025.3.15. 시행] - 관련조항 : 제48조⑤항과 관련 제조?수입사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항목있어 별첨과 같이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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