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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8호(2024. 5.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2. ~ 2024. 7. 1. [진행]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0950 | 팩스번호 : 02-3150-3846 | skyahw@police.go.kr | 조회수 : 2,510회  

⊙경찰청공고제2024-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

 

라, 보수교육의 세부사항과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kyahw@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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