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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200호(2024.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2. [진행]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84 | 팩스번호 : 044-203-6941 | wise0630@korea.kr | 조회수 : 3,486회  

⊙교육부공고제2024-20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23.9.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기준 면적이 폐지되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교지 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전공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

 

나. 운영 중인 전공대학 중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함(안 [별표3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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