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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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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7. 14: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동 O O | 2024. 5. 27. 14: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응급구조사가 꿈이어서 응급구조학과를 들어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4: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서 O O | 2024. 5. 27. 14: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의 병원 전 단계 기도유지 술기 등 응급구조사의 고유 술기로 지정하여 보호해주시고 부디 존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구조구급법 시행을 엄연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4: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더전문적인 교육을받은 인원들을 선발해야합니다
  • 홍 O O | 2024. 5. 27. 14: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14: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7. 14: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말 그대로 다른 직종입니다.
    
    직업의 전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4: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범위가 같다면 응급구조학과가 필요가 없어지고 응급구조사가 필요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다면 응급구조학과가 왜 존재 할까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범위의 차이를 주세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막지 말아주세요
  • 황 O O | 2024. 5. 27. 14: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4: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14: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호가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급대원으로 현장 최적화 된 전문 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병원 내 환자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운 간호사가 현장으로 와서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자격을 준다는 것은 병원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가 똑같에 수행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될때 지금 같은 업무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병원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의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주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해당 분야의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학과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허탈함을 유발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실무를 위한 실기시험을 통한 술기 능력을 평가받고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정도의 술기 능력을 키워 합격하여 자격을 얻는데 구급댕원의 간호사라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능력을 그냥 부여하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응급구조사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현재 입법은 다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문 O O | 2024. 5. 27. 14: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학교에서 4년동안 배워온 전문지식을 이렇게 처참히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사명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에 대한 존중을 부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7. 14: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5. 27. 14: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꿈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 김 O O | 2024. 5. 27. 14: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응급구조학과를 왜 더늘렸습니까? 이런식으로 간호사가 업무할수있게하려면 이건 국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4: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른 엄연히 다른 직종인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14: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명백한 업무침탈이자 국민의 생명을 해칠수있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4. 5. 27. 14: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4: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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