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5. 15: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절대 인정할수 없는 법률입니다
  • 양 O O | 2024. 5. 25. 15: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최근 소방청의 119구조 구급법 시행령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하며 이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통 직업을 뜻하는 '사'에는 한자로 풀이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나눠보자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이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쓰고
    변호사·응급구조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쓰고, 또한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이는데 의사, 간호사 들이
    대표적이다. 
    
    그럼 위에서도 일갈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이 2년에서 4년동안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쉬운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의 공부
    로 이루어진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응급구조사(士)는 위중한이의 생명을 짧은 시간안에 파악을 하고 의사(師)나 간호사(師)에게 인계
    하여 목숨을 구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법적인 지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다는 것은 같은 의료인들 간의 사(師)와 사(士)자 간에
    불합리한 구분과 혼성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폄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몇년동안 응구보지쳉 대한 전문적 공부를 한 전문가이며, 이들의 지난한 학습과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인정과 분야를 고유하게 유지를 해줘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간호사(師)들은 의사(師)를 보조하여 원활한 지원과 간호의 기술을 전달하여 안정된 치료의
    주역인 것이다. 응급현장 등의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전문가들(응급구조사)과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본다.
    
    금번 소방청의 119구조 구급법의 시행령 상의 오류는 자명하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전문가
    들을 근시안적인 구분과 혼동으로 인해 진짜 전문가들의 명예와 노고를 쌍방에 훼손하는
    결과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강력히 시행에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 O O | 2024. 5. 25. 15: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원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1) 기도삽관
    2) 저혈당 시 포도당 정맥주사 가능
    3) CPR 
    응급상황에 따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의사 진료시 진료 보조 입니다! 
    엄연히 업무가 다른데 왜 !! 간호사가 구급대원 ( 현장 초기대응 및 처치 ( 응급상황) ) 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왜 업무 범위에 대해 침범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허용을 해주는지 정말 속상할따름입니다 
    
    업무범위를 나눈 그 선대로 직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송 O O | 2024. 5. 25. 15: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공통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직업군이긴 하나 이를 위해 배우는 과정이나 임무가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5. 15: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법에 명시된 업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굳이 구급대원으로써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KTAS) 분류 업무
    
    ①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2항에 따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명확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모법을 벗어나 시행령을 바꾸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 O O | 2024. 5. 25. 15: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4년간 전문 응급구조 행위에 대해 공부한 것과 간호학 공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강제 개정령안 이라 생각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침탈 행위를 하지 말아 주세요. 
  • 박 O O | 2024. 5. 25. 15: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간호사 면허 하나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관리자도 간호사 면허 하나로 가능하고, 보건선생님도 가능하고, 이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가능합니까?
    
    어쩌면 의사면허보다 더욱 더 천하무적이 되어가고 있군요.
    
    간호사가 4년 동안 교육과정을 알기나 하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요?
    
    기관삽관 하나를 하기 위해 전문기도유지에 관련 된 전공을 기본으로 배우고, 수천 수만번의 실습을 통해서 겨우 해내는 것인데 
    
    어떻게 간호사라고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말 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 그만 두세요
  • 조 O O | 2024. 5. 25. 15: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공통될 수 없는 특성 자체가 다른 직업이며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과정도 다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전국 65개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또한 무시하는 행위이며 만일 법률이 개정되면 심각한
    의료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협위나 논의도 없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는 명명백백히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15: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를 상담, 구조, 처치, 이송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간호와 진료보조를 담당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처치와 무관한 직업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도모하겠다는 소방청 정책과 다른 방향의 법률 개정은 소방청의 본질 또한 흐리는 법률입니다
  • 지 O O | 2024. 5. 25. 15: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법적으로도 다르며 4년동안 배우는 과정도 다릅니다.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119구급대원입니다.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간호사도 시험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도 말이 안되는데 도대체 환자를 얼마나 더 죽일 셈입니까.
  • 임 O O | 2024. 5. 25. 15: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우리나라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법 입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15: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동일하게 하는것은 5만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응급구조사의 명백한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또한 전국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3-4년동안 현장응급처치만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입니다 당장 멈춰주십시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 응급구조사는 현장응급처치의 전문가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 장 O O | 2024. 5. 25. 15: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2.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3)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4)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5: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대체 뭐가 됩니까? 
  • 이 O O | 2024. 5. 25. 15: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행할 수 있게 하여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15: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직종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직종이며, 이를 위해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일부 위임받아 처치를 진행합니다.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3-4년 동안 오직 응급상황에 집중된 교육을 받고 술기를 연습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를 중점으로 하여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응급에 관련된 교육의 밀도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범위는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에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응급구조분야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에 대한 존재성을 잃게 만들뿐더러, 간호사의 전문성 범위마저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기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4. 5. 25. 14: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4: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5. 14: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일인 거 같아 조금 더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4: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