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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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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5. 25. 11: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 현장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국가고시에서도 의사 다음으로 유일하게 실기 과목도 시험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상하 관계도 아니고 동등선 위에 있는 서로 존중해야하는 다른 직업입니다.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관련 전공을 배우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주는것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응급구조사를 죽이려는 명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싶으면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고 싶다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는게 맞는 것입니다.
    환자를 피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경력 쌓고 소방에 들어와 소방학교에서 몇일, 몇시간 배우고 나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게 하면 앞으로 구급대원의 전문성은 떨어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갈곳없는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전공공부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취업 잘되는 간호학과 가서 병원관련 간호업무를 배우고 현장일을 하기 위해 소방에 들어올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소방 119 구급대원 업무가  환자 처치 및 이송 업무가 아닌 빠른 택시 및 간호 업무로 바뀌는 모습을 보일것 같습니다.
    
    위에 높으신분이 간호사인지 응급구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실거면 간호사 이제 그만 뽑으시고, 지금 있는 간호사 대원분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간호사 분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응급구조사도 소방에 관심이 없고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응급구조사 포기하고 간호사 하기 위해 다시 대학교 다닙니다.
    제발 어느쪽에 치우치지말고 현실을 알아주세요. 구급대원을 하고싶다면 응급구조학과를 나오게 해주세요. 
    
    응급구조사들은 왜 3-4년동안 배운 업무범위를 찾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노력해야하나요... 
    간호사들은 본인들의 업무만 하고싶다고 하면서 왜 배우지도 않는 타 직종의 업무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누구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료체계가 걱정되고 3-4년동안 배우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것을 떳떳하게 할 수 없고, 그걸 넘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업무가 주어지며, 아예 고유의 업무가 사라질것 같은 것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 안 O O | 2024. 5. 25. 11: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입법 절차를 위반한 소방청의  입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5. 10: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애초에 대학 전공부터 배움의 방법이 다른 직역인데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직역으로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응급의료의 질향상이 아닌 오히려 악화를 만드는 것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손쉬운 방법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라고 생각함.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졸속 입법은 폐지해야함. 
    
  • 태 O O | 2024. 5. 25. 10: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직업이 나눠진 것은 그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소방에 들어와 구급대원이 되었다고 원래 병원에서는 불법인 일이 합법적으로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직업마다 배운 게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구급대원이 그랬다, 근데 간호사 출신이라더라”라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꾸실 건가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입법은 국민을 위해 국민들이 예방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간호조무사들은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것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일을 존중한 것입니다. 지금 응급구조사의 직업이 무시당하고 훼손당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 O O | 2024. 5. 25. 10: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한정적인 직업에 다른직업의 특수한업무를 가능하게하다니요
    그런게 가능하다면 응급구조사도 병원근무할때 간호사업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렇지않으면 이법은 통과해선 안됩니다
  • 김 O O | 2024. 5. 25. 10: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법의 시행을 결사반대 합니다.
    
    1.
     현장 응급환자 처치에 저촉되는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그 주체가 3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어 실기, 필기 모두 합격한 후 정정당당히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아무런 훈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 범위만 늘려주다니요.
    미숙한 술기와 기구 조작으로 인해 피해 볼 환자들은 누가 책임 집니까?
    
    2.
    119법은 국가가 응급구조사를 무시하고 타 직역이 응급구조사를 멸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시화 하는 법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오직 응급환자 처치만을 위해 만들어진 직군으로 3년 내지 4년간 응급 환자 처치 술기, 지식을 교육 받습니다.
    국가고시는 실기/필기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술기들을 엄격히 테스트 하고 부적격한 자는 불합격 시켜 미달인 학생들을 거르고 개인 역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본 법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소방에 입사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검증 없이 무작정 업무 범위만 늘려 고난도 술기를 가능토록 하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현장 응급의료에 가장 적합한 직군이 존재함을 무시한 채 단순히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적 권한을 주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간호 면허 소지자가 너무 많아 응급환자 처치에 제약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미숙한 간호사들에게 응급의료 지식 교육, 전문 술기 교육과 훈련을 매년 반복하는 것보다 이미 숙달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왜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모른척 하시나요.
    
    이미 소방 경력을 이유로 월에 190만원 남짓을 받아가며 3교대를 뛰는 응급구조사들이 많습니다.
    타 직업에게 하대 받고 직군간 월급, 대우 차이에 피눈물 흘리면서도 소방 하나만 바라보고 애써 버티는 어린 응급구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가에 있어 응급구조사는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지울 운명이라면 업무 장소와 영역을 법으로 제정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 필드인 현장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응급구조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환자에게 위험 부담을 안기고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119법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0: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는 간호에 특화된 직업이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특화된 직업인데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까지 뺏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10: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 구급 대원이라는 이유로 배운적이 없고 해본적 없는 응급처치를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은 마루타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기도관리 분야에 전문가 이며, 국가고시 또한 기도관리부분을 실기시험으로 응시합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응급처치 입니다.
  • 강 O O | 2024. 5. 25. 10: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기관장이 무슨 권한으로 협의도 없이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그럼 병원은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정해도 된다는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간호사는 간호 업무를하면 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다시 봐야한다.
    응급구조사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3년 또는 4년을 응급구조에 대하여 배워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한다.
    반면 간호는 응급에 대하여 몇 학점이수 밖에 없다.
    그런다고 국가고시 실기를 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 무턱 응급구조사 업무를 주면 국민에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의료사고로 책임과 보상은 소방에서 책임을 지나요?
    
    이럴거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한테도 간호사 업무 다 허용해주세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각자의 직업목적과 전문분야가 다른건데, 왜 업무를 동일시하려고 하나요?? 각자 영역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이 O O | 2024. 5. 25. 10: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교육과정에는 현장응급처치에 관한 과목이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기본적인 현장 응급처치 프로토콜도 모르는 간호사가 부지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가 119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지도 않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시행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119법 개정 대신, 이 상황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하십시오. 이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뤄 당당하게 현장 응급처치의 전문가 '응급구조사'가 되게 한다면 될 일입니다. 
  • 윤 O O | 2024. 5. 25. 09: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직에 있는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저희의 입장반영은 전혀 되지않고 입법이 예고되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한다니 이게 무슨말인가요. 
    케어와 처리는 엄연히 다른 말이고 뜻조차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인원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하나요?
    그렇다면 소방에 있는 1급 구조사도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신설하여 이와같이 허용시켜주세요.
    이건 정말 말이안됩니다.
    간호사가 구조사의 업무를 하는것은 되고 구조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것은 안되나요? 면허증이 아니고 자격증이라 안되나요?
    면허증도 막고 있는게 간호사입니다. 
    도대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이렇게 힘을 쓰면서 소수의 구조사들의 처우개선은 왜 묵언하시나요?
    초기에 응급구조학과는 구급대원의 양성이 힘을 썼으나 현직 간호사들이 본인들이 환자를 보기 싫고, 보호자와 대면하기 싫어서 119에 지원을 한것은 아시나요?
    구급대원의 사명이 아닌 그냥 환자를 대하기 싫고, 보호자를 대하기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공채를 보기 힘드니 경력채용에 넣자 하고 
    구조학과 특체를 샘하여 없에자고 하였을 때 그때도 구조사의 의견 반영은 전혀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싫수를 반복하시는 건가요? 
    간호사 분들이 본인들도 구급차를 타겠다하여 법이 동과되고 바로 의료사고가 났던것은 기억하시나요?
    케어말고 배운것이 없는 분들이고 실습 또한 케어 위주인데 그분들이 구급차에서 환자처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료사고죠
    의료사고 수가 적다해서 방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간호사가 구조사 업무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럼 누가 구조사를 할까요? 간호사를 하지 
    간호면허면 대한민국에서 못가는 병원 공공시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호사분들은 병원PA, 간호조무사, 1급응급구조사 그다음엔 어떤직역을 탐한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소수의 직군은 무시하고 또 또 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실 건가요? 
    그거 아시나요? 간호조무사로 몇년을 일하면 간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턱걸이로 합격하면 그분들이 소방으로 안올까요?
    의료사고를 계속해서 창출하실건가요?
    
    제발...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의 위험에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케어와 처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업무 보조와 처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 김 O O | 2024. 5. 25. 09: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지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에서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두 직종을 같이 뽑고 있는 와중에 응급구조사들의 자리와 업무마저 가져간다면 응급구조사들이 왜 필요한거며 존재의 이유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09: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 전문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약소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 강 O O | 2024. 5. 25. 09: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09: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단지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병원 전 단계의 교육을 배우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증받은 전문인력인 응급구조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당장 국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오랜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 최 O O | 2024. 5. 25. 08: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대한 처치를 대학생활동안 배우며 현장에서의 응급환자 처치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병원내 간호등을 배우며 응급환자의 대한 간호들의 대하여 한개나 두개의 과목에서 배웁니다.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것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응급구조사는 왜 힘들게 3-4년의 기간동안 응급환자의 대한 처치등을 배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강탈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구 O O | 2024. 5. 25. 07: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사의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행위인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응급구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응급구조과를 꿈꾸는 미래의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 주 O O | 2024. 5. 25. 06: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지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합나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간호학과 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의 방향은 전혀 다르며, 이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병원 전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을 깊게 배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병원 전 단계의 교육을 배우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증받은 전문인력인 응급구조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당장 국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오랜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부디 소방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뜻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5. 04: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 현장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숙련된 응급구조사를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 다른 직역에게 해당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동하는 관계이지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방 내부에서만 특수하게 업무 범위를 구분 지어 허용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직군 간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며 해당 직종(간호사)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껏 병원 내부에서 PA 등의 업무 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같은 맥락이다. 같은 자격 및 면허를 취득했다면 어떤 공간에서든 같은 자격을 갖는 것이 맞다.
    
    1급 응급구조사의 2025년도 업무 범위 확대가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수 년의 노력 끝에 겨우 이루어낸 성과이자 시작이다.
    이마저도 의료인이라는 이름 아래,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역이 쉽게 침탈하려 한다.
    다수의 힘 있는 집단이 소수 직역의 노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되고자 한다면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가 자격을 소방청에서 내어줄 권한이 없다.
    병원 응급실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합법화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 또한 배우고 연습하면 의료 술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과 면허의 존재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곧 응급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공생할 수 있도록 소방청의 현명함 간절히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상의 응급처치를 받길 원한다면 1급 응급구조사를 적격인 자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방이고 구급대원이다.
    
  • 이 O O | 2024. 5. 25. 03: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각 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면허, 자격은 그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각 면허와 자격에 따르는 업무 범위가 각자 다르게 규정되어 있겠습니까? 그 면허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각자의 업무 범위에 맞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의 긴 기간, 심도 깊은 교육과 수련을 존중하기에 의사의 의료 행위에 관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또한,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의사에 비해 짧지만 심도 깊은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양성되는 수준 높은 의료 인력이자,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 인력이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이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의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응급구조사만이 국가시험에서 실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만큼 의사의 손이 닿지 않는 병원 전 단계의 환자를 위해서는 직접 처치하는 구급대원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3, 4년제 대학교에서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통하거나, 2급 응급구조사의 다년간의 현장 경력을 통해 양성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은 오직 응급 상황의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직군을 위한 교육과 자격 모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의료행위는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얻은 의료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환자의 권리입니다. 모든 의료인, 모든 환자가 그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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