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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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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6. 5. 1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그 이유는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및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면허취득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이며 법체계의 혼란과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응급구조(학)과를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곽 O O | 2024. 6. 5. 10: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모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에게 더 적절한 처치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여 정한 것이겠지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현재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 후 임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고 싶다면,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하는 학문을 먼저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 가 O O | 2024. 6. 5. 08: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6. 5. 00: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러한 업무 강탈은 응급구조사의 근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몇년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병원 전 단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급대원이라는 명목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이며 동시에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있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부디 응급구조사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꿈과 시간을 짖밟지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6. 5. 00: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과 응급처치를 업무로 합니다.
    
    간호사는 대학에서 3, 4년간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간호에 관한 국가고시를 보고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3, 4년간 응급처치와 구조에 대해 배우고 응급처치에 관한 국가고시를 봅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하위호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직종입니다.
    
    
    - 응급구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종사자 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형 재난 후 필요성이 대두되어 병원전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 3, 4년동안 <기초의학, 기본응급처치학, 환자평가, 심전도,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내과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노인응급, 정신응급, 환경응급 등> 응급처치와 대량재해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병원실습 및 소방실습을 마치고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본 후 취득하는 자격입니다. 
    의사를 제외하고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유일한 직군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외에도 간호사가 어떠한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의료법과 판례를 무시한 시행령 입니다.
    
    의료법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법을 무시하고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등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도한 의사에게 각각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도 기관내삽관을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일반 간호사가 교육, 시험도 없이 소방청에 취업했다고 각종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는게 옳은 것인가요.
    
  • 윤 O O | 2024. 6. 4. 23: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과에서부터 학습하는 과목부터가 다릅니다. 
    간호사는 병원내에서 환자의 간호를 집중적으로 배우지만 응급구조사는 
    병원내에서 환자처치가 아닌 소방에서 하고있는 현장중심의 구조, 처치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병원 내와 현장의 환자 처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를 단지 소방구급대 내 간호사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있다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간호사구급대원이 할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이 받는 구급및 처치의 평등을 이유로 개정을 하려는 소방청의 말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항은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응급구조사업무 까지 할수 있게끔 한다고 보여지는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른 직군이고 하위 상위 직군도 아닙니다. 할수있고 배운것도 다른 직렬의 직군을 단순히 구급대원이라고 할수있게끔 허용하는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간호사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업무+간호사업무 를 구급활동시 수행할수 있으며,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만 할수있다.? 차라리 소방청소속의 구급대원들은 간호사든 응급구조사든 모두 똑같은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간호사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수있다만이 아닌 간호사구급대원: 간호사+응급구조사 업무, 응급구조사구급대원;간호사+응급구조사 업무 이렇게 해야되는것이 구급대원으로써 국민들에게 처치를 받을 평등한권리가 되는것이 아닐까요? 응급구조사 역시 간호에대해 배운것이 없다만 현장중심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에게는 간호가 필요할까요 현장처치, 평가, 구조구급이 필요할까요 각자의 자격과 면허 안에서 환자에게 처치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O O | 2024. 6. 4. 22: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자의 고유업무가있듯이 소방으로 간다고해서 업무가 추가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 김 O O | 2024. 6. 4. 22: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엄연히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다른 학문입니다 단순히 소방에서 업무범위를 인정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각 직종의 배웠던 학문이 있고 그 업무가 있는데 임의로 개정하려는것은 어긋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현장 응급처치 표준주의지침서만으로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1급응급구조사의 자격은 엄연히 해당 실기 과목 및 해당 전문지식을 공부해 국가고시를 응시한 후 정식적으로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들의 업무입니다.
    술기에대해 연습 및 시험을 쳐보지도 않는 상태로 소방에서의 몇번의 연습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을뿐더러 추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응급처치에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
    과연 진정 누구를 위한 건지 진정 옳은건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4. 21: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하나의 직종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백번 천번 반대합니다.
  • 미 O O | 2024. 6. 4. 20: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의 학문을 부정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4. 20: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10년넘게 일해도 절대 간호사 업무범위 인정안해주는데 왜 소방서들어오기만해도 저희랑 같은 업무범위를 가져가는겁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구조사가되기위해 공부중인데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학생들의 시간은 누가보상해줍니까..
  • 한 O O | 2024. 6. 4. 19: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이 O O | 2024. 6. 4. 17: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소방시험을 합격하여 
    구급대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학을 졸업하여 국사고시자격을 
    취득한 한 직업군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좀 더 구급에 알맞은 인력을 제대로 뽑으세요
  • 심 O O | 2024. 6. 4. 1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학과는 말 그대로 간호를 하는 직업이이고, 응급구조사는 말그대로 응급한 상황의 환자를 구하는 직업으로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3,4년간 전문교육과정을 밟고 서로의 업무범위가 다른 이유는 배웠던게 다른만큼 서로 더 강한 업무를 행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 김 O O | 2024. 6. 4. 10: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은 응급구조사가 생긴 이유를 아십니까?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를 적용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119 구조구급의 역할도 병원 전 단계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병원 전 단계의 전문인력은 응급구조사입니다. 
    
    왜 서로의 적이 될려고 하십니까?
    같은 병원 전 인력으로서 존중 해줄 순 없습니까?
  • 김 O O | 2024. 6. 4. 10: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본질을 따져주세요. 각 직업이 생겨나고 존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요?
    병원 전 단계를 위해 생겨난 직업이 '응급구조사'입니다. 
    
    119 구조구급 분야가 병원 전 아닌가요?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응급구조사를 더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질을 알면서도 응급구조사 우리의 직업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주세요.
    
    우리 응급구조사와 이를 꿈꾸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 배 O O | 2024. 6. 4. 1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수행하고 싶다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업무범위가 엄연히 다른 간호사 뽑아두고 보니 필드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게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유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막 허용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응급구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119 개정안이라고 제목만 되어있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사형 집행이나 다름 없는 위법입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주는 특혜이자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4. 1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 조무사가 병원에 들어갔다고 간호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간호학과를 입학해 국시를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들어왔다고 간호사가 응급구조사가 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방서 내부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2급 취득과정을 일반인에 비해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간호사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게 하는것은 4년동안 병원전 처치단계의 전문성배우고 가지게된 응급구조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것도 아닌데 소방에 들어왔다고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은 나중에 타 직역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뿐이라 생각됩니다
  • 현 O O | 2024. 6. 4. 09: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 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 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최 O O | 2024. 6. 4. 08: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입니다.
    4년 간 배우는 학문이 다른데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응급구조사에게 시한부선고를 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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