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변 O O | 2024. 6. 5. 19: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 구급법 시행령 입법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는 학문이 다르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학습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한 간호사가 
    동등한 업무범위를 갖게 된다면 구급 품질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서비스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탁 O O | 2024. 6. 5. 19: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두 직종은 학부생 때 부터 학습 방향이 다릅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응급에만 집중된 교육을 받는 응급구조학과와, 환자관리에 중점을 두고 응급은 학습과정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시험에서도 평가하는 과목이 확연히 다르며,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다르게 술기 시험도 치룹니다. 다시 말해, 두 직종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의 술기 항목을 배우지도 않고 평가한 경험 조차 없으나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범위를 동일하게 만든다고 해서 배우지 않은 지식과 경험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데, 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며, 그게 올바르고 정당한 길 아닙니까?
    
    이미 1급 응급구조사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응급구조(학)과의 증원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소방청 구급대의 설립 근거와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의 탄생 배경을 잊으면 안됩니다. 
    
    해당 시행령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 오 O O | 2024. 6. 5.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시행령 입법 반대 합니다.
    
    이 입법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6. 5. 19: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우리가'반대'하는이유,
    #법체계붕괴(기도삽관,위법판례)
    1)보건복지부전담간호사지침에도>'기도삽관불가'
    2)대법원,행정법원판례에도>'간호사기도삽관불가명시' 
    3)면허와자격의체계붕괴(의료법,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업무침탈 
    1)간호사면허를소지하고있다고해서1급응급구조사업무를할수있도록 하는것은명백한업무침탈
    #응급구조학문부정
    1)응급구조(학)과를전공하는학생차별행위
    2)간호사와응급구조사교육과정상이 
    3)65개응급구조(학)과존재부정
    #응급구조사전문성부정 
    1)병원전단계전문인력인응급구조사업무부정
    #협회와어떠한협의및논의가없던소방청
    1)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적극목소리를듣고조율하라고했지만
    >소방청은하지않음.
    2)보건복지부등과협의되었다는거짓공문서를정부기관에내려보냄.
    3)본협회등유관기관에의견조회및논의하지않음.
    4)사실관계를요청했으나소방청은회신하지않음. 따라서,소방청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강행처리에'적극반대의견'을제출합니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오 O O | 2024. 6. 5. 19: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도 가능하도록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업무는 현장활동을 기반으로하는 현장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단순히 의료행위만가지고는 현장의 위험성과 대처능력을 대신할수없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는 현장활동체력, 위험 인지 및 대처능력, 의료행위 등이 필요한 특수한 직업입니다.
    사전교육없이는 환자 및 처치자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 최 O O | 2024. 6. 5. 18: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이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릅니다. 또한, 그러한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3,4년동안 관련 교과목을 이수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명확히 다릅니다. 응급구조학과는 특히나 병원전에서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정한다면 이미 법령에 정해진 순수한 업무범위를 지켜주십시오. 이이 논리라면 응급구조사도 면허로 함께 동등하게 해주시던지,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동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응급구조학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학교가 왜 존재하나요?
    학문의 존재, 학교의 존재, 학과의 존재를 다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각 직역의 전문가들로서 그 역할을 하게,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키워냈는지 뿌리부터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4. 6. 5. 18: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의 커다란 재난을 겪으며 병원전 인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직업이며,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응급처치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만, 간호학과의 경우 병원 내에서 환자의 간호 및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단순히 기관내삽관이라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자에게 적용해야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응급처치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ㆍ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으로 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와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문성을 띠지 않고 있는 간호사가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구급 대원으로 채용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3~4년 동안 병원 전에 대해 배우는 응급구조사보다 더 전문성을 띨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심전도 하나 읽지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 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병원 내에 있다면 누구보다 간호활동의 전문가일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 직업이 탄생한 배경이 다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류입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대한 응급의학회 및 이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도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J O O | 2024. 6. 5. 18: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양 O O | 2024. 6. 5. 18: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그냥 소방학교에서 간호교육 몇 주 받게 하고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허용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간호사는 간호법 어쩌구.. 그럼 간호사가 인투베이션하는 건 똑같은 논리가 적용 안 되나요? 대체 왜 맨날 응급구조사만 갖고 이러세요..?
  • 이 O O | 2024. 6. 5. 18: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료종사자라며,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다잖아, 고유의 특색을 무시하지말고 존중해줘라 엉??
    삼풍백화점 븡괴, 성수대교 붕괴사건 같은 국가 재난이 일어나서 만든 학과이면서, 재난이 안 일어나니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비유해서 전국의 교수님들, 초등학교 교사님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비유가 이것 밖에 없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초등학교 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대학교수들이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겠냐고 멍청한놈들아.
    좋은 머리들을 가졌으면 좋은 법안을 내도록해 제발. 여러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고.
    간호사랑 응급구조사 데려다 놓고 누가 더 응급조치 잘하는지 실험이라도 해보던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야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어?
    
    머리 좀 잘 쓰자 응?
  • 송 O O | 2024. 6. 5. 18: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하도록하는건 절대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현재 응급구조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절대 이 법은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 O O | 2024. 6. 5. 18: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권한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엄연히 다르고 대응방식 또한 다릅니다.
    쉽게 말해 심전도 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읺는 간호학에서 현장에 대해 최소 2년에서 4년 가까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하게 위해 만들어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까지 구급대원이라는 동일선상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꾸려한다면 역으로 응급구조사는 보호하지 않고 그 역할 및 직업의 존재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방이라는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응급현장의 전문가들을 간호사로 대체 한다는 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충분히 각각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개정의견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5. 18: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엄연히 배우는것이 다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엇비슷해보이나, 엄연히 다른직업입니다. 배우는 비중에서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응급현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진 것이 응급구조사입니다.
  • 정 O O | 2024. 6. 5. 18: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사안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응급환자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처치를 해야하는 사람이 구급대원인데 교과과정 상 현장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3-4년간 배우고 그에 관련한 지식으로 국가고시를 보는 직종은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가 간호학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은 것처럼 간호사 또한 응급의료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내용이 간호사 양성하는데 교과과정 안에 있다고 하지만 3-4년간 응급의료에 대해 공부하고 그 내용으로 시험을 치는 응급구조사와 과연 전문성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느 한쪽의 직업 비하나 비교가 아닌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구조는 간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건 계열에 있는 엄연히 다른 분야의 일입니다.  
    
    이하 내용은 입법에 반대하는 근거입니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5. 18: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4. 6. 5. 17: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권리를지켜주세요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신경쓰지마시고 
    구조사의 업무범위도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구조사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 김 O O | 2024. 6. 5. 17: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 본 구급 대원들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때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본 순간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 대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급 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군의 업무 범위의 침해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하여 이 법률이 입법 예고에 올라왔을 시에 개정안을 잘 읽어보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처가 있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휴가 갔다고 하시고 다시 피드백도 없네요.
    입법예고를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하여 대신 전화받으신 분께 여쭤봤는데 관련자들과 회의 후에 입법 예고를 올렸다고 하였으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입법을 예고하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임상에 있는 저 또한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간호사 업무나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입법예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시행된다면 응급구조학 학문의 부정행위이며 임상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되는 전문성을 없애고 
    좋은 구급 대원이 되고 싶어 수준 높은 응급처치에 학문을 쌓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꿈과 
    임상에서 질 높은 응급처치로 환자의 예후까지 생각하며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하여 침탈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5. 17: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반대의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5. 1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5. 17: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처치를 제공하고 그 기술과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119구급활동(병원 전 단계 처치)에 가장 가깝고 전문적인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소방에서 제한적인 구급처치 범위 때문에 특별 구급대(특별처치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해온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위해 뜬금없이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들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는 것이 참  소름 돋는 행위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구급대원 범위 확대를 위한다면 1급구조사도 간호사 업무(범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요, 이 개정안이 많은 응급구조학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북공정도 아니고 지킬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