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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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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5. 25. 0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01: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대학교육과정만 보더라도 현장응급치에대해 배우는 과목이 없습니다. 애초에 환자의 간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간호에 대해서만 4년 배웁니다. 현장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며 일하는 간호사를 구급대원으로 뽑은 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 간호사 채용을 멈추고 구급대원을 목표로 대학에서 3,4년 동안 현장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한 1급응급구조사들만 채용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고작 이런 말도 안되는 누가봐도 옳지않은 방법으로 소방을 좋아하고 소방을 목표로 응급구조학과를 간 응급구조사들을 죽이고, 소방이 목표가 아닌 병원에서 일할려고 간호학과를 가고 병원이 싫어서, 공무원이라서 따위의 목표로 소방으로 오는 간호사들을 왜이렇게 우대해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높은 직위와 직급을 가진분들은 소방간부 출신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도 많이 아실텐데 누가 일처리를 이렇게 하나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호사 채용을 멈추고 이미 들어온 간호사들은 2급응급구조사를 취득한 후 3년 뒤 1급 자격시험을 보게 하세요. 법적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시면 됩니까 공공기관, 공무원이 이렇게 일처리하면 안되죠. 예시를 들자면 경찰이 그냥 경찰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업무까지 할 수 있게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소방업무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하는거죠. 이거랑 똑같은거니 제대로된 개정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5. 00: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은 119 구조구급법 심사 당시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범위에 대해 응급구조사와 충돌할 수 있으니 직역간에 조율하라는 답변에 소방청 관계자는 조율하겠다 하였지만,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직종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3/4년간 오로지 응급구조에 관한 전공지식을 쌓는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법안입니다.
    5만명의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직종간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소방청은 이 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드셨다는 이 취지 , 전문인력 응급구조사가 현재 5만명이나 존재하지만 소방청은 그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무시하며 강탈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면허 하나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모두 시행할수 있다 ?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붕괴 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것입니다. 전문인력에게 처치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나라 국민, 가족, 환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명백히 기억하십시오. 
    
    
  • 전 O O | 2024. 5. 25. 00: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의 권위와 형평성이 무너지며
    국가 질서와 기강을 허무는 악법입니다.
    4년간 전문직 교육을 받고 특정직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의 자격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런 논리라면 응급구조사에게도 간호사와 동등한 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치료 결과로 증명된 한의사에게도 양의사 자격증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 발상 싸구려 악법 제정에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00: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재학 중인 또는 졸업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119 구급대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외국의 파라메딕과 달리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들은 매우 좁은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작은 거 하나 늘리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힘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학)과의 인원을 증원 시켰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119 구급대원만을 바라보며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119구급대원은 간호학과 졸업생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생을 같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방청에서 다른 협회와 논의 없이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대원의 업무 범위를 같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협회는 왜 있는 것이고 응급구조(학)과는 왜 있는 것이며 올해 들어 학과 인원은 왜 증원 시킨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과 이름대로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과 응급구조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므로 과목부터 실습하는 것까지 다 다르며 과의 설립 목적부터도 다릅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엄무 범위도 다릅니다.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렇게 간호대원의 업무 범위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가능하게 됐을 때 응급구조사가 배운 3년 4년만큼의 전문성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주시고,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5. 00: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되기위해 응급구조학을 3-4년간 전공하며 응급구조사가 되었고, 이후 경력을 쌓아 소방에 가기도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응급상황에 응급처치 및 술기의 전문인력은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응급구조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단편적인 술기는 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법입니다.
    
  • 찬 O O | 2024. 5. 25. 00: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간호사와 구급대원과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이 개정법안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반대 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25. 00: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00: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 면허의 하위개념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직렬이고 응급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는게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가능하게한다니요. 
    현직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시킨다던지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안은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 O O | 2024. 5. 25. 00: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5. 00: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5. 25. 00: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00: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무궁한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평생 이 길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걸어온 이들의 노력을 허투로 보지마시고 이들의 빛나는 노력과 열정을 지켜주십시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간호사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의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간호사의 길을 걷지마시고 응급구조사의 길을 걸으셨어야지요. 간호사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이 선택한 길인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응급구조사로써, 응급구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라고 명칭이 나뉘어져있는 것처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도 현저히 다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 처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도 이 두 직종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지 간호사가 의료인,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률 시행령은 입에 담아서도 행동에 옮겨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혹시 모르니 한마디 적습니다.
    전 1급 응급구조사도 아니며 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도 아닐 뿐더러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응급구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저 고등학생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급 응급구조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4. 23: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국가에서 재난 또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양성해놓고, 이같은 시행령은 대한민국 1급 응급구조사들을 무시하고 말살시키는 시행령입니다. 
    현재 자격 범위에도 없는 전문적 응급처치를 같은 119 구급대원이라는 소속을 명분으로 통일시킨다는 건 국민에게 행하여지는 응급처치에 있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배우는 내용과 지식이 틀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무모한 시행령을 내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대로 시행하였을 때 그 피해는 국가가 지나요? 소방청이 지나요? 보건복지부가 지나요? 오로지 국민이 떠안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 김 O O | 2024. 5. 24. 23: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침탈 행위를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1급 응급구조사들이 구급대원을 목표로 경력 채운다고 임상에 있으면. 병원 간호부는 간호사와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하며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에게 그만한 업무를 맡기지도 않을뿐더러 대우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전문성이 다르기에 임상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며 응급구조사는 간호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이행하지 못하기에 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한다면 이 또한 전문성이 다른데 이들이 1급 응급구조사만큼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왜 또 간호사는 의료인이니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각종 현장 시나리오 및 여러 재난 상황 응급처치학을 전공으로 익히지도 않고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결국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내세우는 것으로만 보이며 저 이유도 임상에서나 통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응급구조사도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임상에서의 모든 간호업무도 허용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간호사와 동일 시 시키세요. 그럼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겠네요
    1급 응급구조사는  각종 상황에 대비한 여러 응급처치학을 전공했으며 실기와 필기를 통해 국가고시를 치러야 1급 응급구조사가 됩니다. 이후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와 여러 환자케이스를 익히고 더 성장하며 2년이란 임상 경험을 쌓은 뒤 최종 소방을 목표로 구급대원이 됩니다. 
    애초에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더 특화된 분들이며 이들이 구급대원이 된다면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 임상경험까지 쌓고 온 1급 응급구조사와 과연 전문성이 같을까요? 
    임상에서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에 비해 간호 지식과 병원 내 환자 케어가 뛰어나듯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의 기본 지식과 응급처치, 병원 전 환자 케어 및 이송 등 간호사보다 뛰어난 직종이라는 겁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 응급구조(학)과의 3-4년 대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있는 실기 시험을 연습하고 합격해야 필기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 대비 꾸준한 연습과, 시간 및 각도 중요성을 다 손에 익히며 터득 후 시험으로 인증된 것이며 실기 시험을 보지 않은 간호사들과 엄연히 다릅니다. 간호사들이 임상에선 더더욱 우리 응급구조사의 실기시험에 있는 부분들을 직접 익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과 같은 업무범위를 준다면 과연 그게 전문성에 맞는 범위일지 묻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전문성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10대부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꿈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1급 응급구조사가 된 저희를, 소방을 목표로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 쌓으며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하여 전공으로 배운 기본외상생명유지술,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재난의학, 기초의학, 응급환자평가, 전문외상응급처치학, 노인전문응급처치학, 내과전문응급처치학, 특수상황 전문응급처치학, 응급환자 관리학,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응급의료법률, 심전도, 기도관리, 해부생리병리 등 각종 수업과 과제와 시험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이뤄낸 현장에서와 병원 전 처치에서 전문성이 돋보이는 직업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간호하는게 더 전문성에 맞듯 응급구조사는 초기 조치, 환자평가, 이송중 응급처치가 더 전문성에 맞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침탈 행위를 하지 말아 주세요. 
  • 황 O O | 2024. 5. 24. 23: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19 구급대는 질병 및 사고의 급성기 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평가와 전문 응급처치, 이송을 수행하는 전문직업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3, 4년의 기간동안 병원 및 병원 전 단계의 응급/외상/재난의학을 배우는 응급전문가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의 환자의 간호, 보건,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배우는 '간호' 전문가입니다. 
    구급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119 구급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문제라면, 2급 응급구조사 취득 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한 뒤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그만입니다.
    5만명의 응급구조사와 약 43만명의 간호사가 자신의 전공에대한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4. 5. 24. 23: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명백한 업무 침탈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직종인데 왜 계속 나라에서 간호사 하위직종으로 몰아가는거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환자를 위해서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왜 계속 타직종에 업무를 뺏겨야하는거죠?? 제발 응급구조사라는 고유직종을 지켜주세요. 지금 소방청행위들은 직종붕괴행위들입니다. 한 직종이 다른직종의 업무를 송두리째 가져가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라는 고유직종을 지켜주세요.
  • 이 O O | 2024. 5. 24. 23: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23: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사의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행위인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응급구조과를 꿈꾸는 미래의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십시오
  • 송 O O | 2024. 5. 24. 23: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재난과 응급의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조건 없이 업무 범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간호사를 채용해서 쌓인 문제를 덮으려는 미봉책입니다.
    간호의 의미와 응급구조의 의미에 대해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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