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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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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27. 08: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 반대 합니다.
    
    간호사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 시키는 것에 반대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간호사 영역에서 맞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범위를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근무 하면 될 것입니다. 
    
    기본 법 상식에 맞지 않아 반대를 합니다.
    입법 오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4. 5. 27. 08: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8: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7. 08: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08: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현장에서 환자에게 전문적인 처치를 정확하게 완수하기위해 4년동안 공부하고 국가시험까지 치렀습니다. 간호사분들 심정지 상황에사 기관내삽관 할 줄 아시나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모두 사라지는것 같아 허망합니다. 지금도 119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동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후배들.이들의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 최 O O | 2024. 5. 27. 08: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업무범위가 다르며,
     
    간호사는 2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급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 O O | 2024. 5. 27. 08: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예고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그 각각의 대하여 간호는 의료법에 의해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결국 간호사는 간호,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응급처치라고 하는 고유하고 상호 독립적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철저하게 1급 응급구조사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로 구급대원을 지정할 수있지만,  모법에서 정한 업무 법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해서 소방청장이 정할수 있다고 각 면허별 자격별 기준을  무분별 하게 휘두르는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직위남용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장은  이러한 직위남용을 멈추고  응급구조사를 유린 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또한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입법효과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로 중증응급환자 인명소생률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
    
    이러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곁눈질로 배운 행위를  국민에게 하게 하지 말고  잘못 뽑아 놓은 많은 간호사를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게 하고 3년 후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게 하여 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O O | 2024. 5. 27. 08: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송 O O | 2024. 5. 27. 07: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 박 O O | 2024. 5. 27. 06: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가 O O | 2024. 5. 27. 06: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업무범위와 활동 범위가 다른 직업입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구분지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한다면
    그건 간호사가아니고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현재 소방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교육과 훈련 및 검증도 없이 1급응급구조사와 통일하게 업무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03: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본인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력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 동안 응급의료, 응급처치에 관련된 술기와 학문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것으로 2년의 임상경력으로 경력채용을 통해 119 구급대에서 들어가서 마주하는 환자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처치 학문에는 현장에서 당장 중재가 필요한 ABCSs를 중점으로 배우고 그에 맞는 술기들을 합니다. 경채 시험 과목에 응급처치학개론이 있다고 한들, 응급구조사가 3-4년간 전문적으로 숙달하고 배운 과목을 간호사가 몇 달 공부했다고 잘하겠습니까, 간호사가 왜 간호사입니까,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가 해야죠. 
    
    명백하게 응급의료법령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정해져 있고 뽑아놓음 간호사가 구급대에 들아와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허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한 업무범위 침해입니다. 
    해결방안으로 현직에 있는 119 간호사 구급대원들은 119‘상황 센터 등으로 배치하든가, 1급 EMT가 주 처치자로서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2: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첫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입니다. 
    둘째, 이는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차별이며 전국에 있는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법체계 붕괴를 초래합니다.(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 '간호사 기도산관 불가 명시') 
    
    현재 응급구조학과 1학년 재학생입니다.  
    이 법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디 이 반대 이유를 살펴봐주시고 본인의 가족,소중한 사람이 심정지 상태일때 심전도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 하는 의료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고 대학교에서도 다른 전공을 배웁니다.
  • 김 O O | 2024. 5. 27. 02: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구조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무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응급구조사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02: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과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이 개정안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에서 병원 전단계에서 할수있는 처치중에 무엇을 배우는지 그럼 응급구조학과는 왜 존재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4. 5. 27. 01: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심 O O | 2024. 5. 27. 01: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본분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 면허별 업무범위가 왜 있습니까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업무를 하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왜 존재 합니까
    입법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27. 01: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 구급대원에 가장 적합한 전공은 응급구조학이자 응급구조사 입니다. 
    
    4년간 배운 모든 것이 응급처치에 촛점을 맞춘 학문이고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여만이 할 수 있게 되눈 것이 마땅합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의사 지시받아 하는 업무인데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니요
    더군다나 아예 학문이 다르거늘 왜 간호사가 본인들 전공에 맞지 않은 응급구조사 영역을 탐내고 갈취하려 합니까.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은 없어져야합니다. 
  • 전 O O | 2024. 5. 27. 00: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침범하는 법령입니다 
    응급구조사 협회와 단 한번 상의없이 업무범위에 대한 법을 진행하는것은 응급구조사를 철처히 무시하고 괄시하는 행동입니다
    응급구조사의 능력을 최고로 실현하고 많은 구조사쌤들과 학생들 꿈들을 가지고 선망하는 직업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황 O O | 2024. 5. 27. 00: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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