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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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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5. 19: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병원, 소방에서 근무한 응급구조사 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과 가운데 '병원 전단계'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응급구조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대학과정에서 '간호'를 전공하기 때문에 전공 커리큘럼 자체가 다릅니다.
    응급의료체계란 병원 전단계와 병원단계의 유기적인 과정이죠. 그 과정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임상에서 배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공부량과 업무 경험이 전혀 다른 직군에서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8: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대학교에서 응급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고작 수많은 간호 과목 중 하나 일뿐입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응급에 관한 과목만 전문적으로 배워 국가고시에서 필기 실기 2단계를 통해 숙련도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직군입니다 이론공부만 하며 필기시험을 통해 통과한 간호사가 소방에 들어가면 소방학교에서 6개월동안 받은 구급교육으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현장에서 전문적인 술기를 요하는 구급대원을 관례적으로 간호사를 뽑아서 간호사 구급대원 수가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시 하려는 법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부디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구급대원이 되기위한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4. 5. 25. 18: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업입니다.
    
  • 정 O O | 2024. 5. 25. 18: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대량재해 발생에 대처할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이 커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1994년 1월 7일에 제정,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응급구조사가 탄생하였습니다.
    
     구조 구급 업무에 특성화 되어있고, 오로지 응급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3-4년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한 자에게만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전문성 높은 직종인 1급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이후 대부분이 병원 전 처치의 주 무대인 소방청 산하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으로 1급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두 직종은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학부생 시절부터 각각의 업무범위에 따라 교육 받아 서로 다른 자격/면허를 취득하였고, 이에 두 직종은 전문성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의료법으로 정해져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본 법안은 두 직종의 정체성과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법률이라 판단됩니다. 
    
     소방청은 본 법안에 대해 자격의 주체인 응급구조사 협회, 단체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몸 바쳐 헌신하는 1급 응급구조사에게 존중도 없는 통보 형식의 입법을 철회해주십시오.
    
  • 성 O O | 2024. 5. 25. 18: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각 직군의 업무범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4. 5. 25. 18: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배우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홍 O O | 2024. 5. 25. 18: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직업 존재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임 O O | 2024. 5. 25. 17: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의견은 묵살한채 강행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을 해야될 것이고 거짓으로 협의 했다고 주장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7: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5. 17: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절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은 O O | 2024. 5. 25. 17: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의  업무  침범을  반대합니다
     3~4년간 공부해서 실기, 필기 후 합격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국가고시 필기만 보는 간호사에게 주신다니요?  국민을 죽이려는 행동은 멈춰주세요. 국민들도 응급에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온  모든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 ㅎ O O | 2024. 5. 25. 16: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 4년 배운 사람이랑 간호만 배운 사람이랑 지식의 깊이가 같나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줘야지요
  • 서 O O | 2024. 5. 25. 16: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다는것은 말이안되는이야기입니다. 응급구조사는3-4년동안 전문응급처치만을 위해 공부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된다면 현직 응급구조사들과 재학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꿈과 직장을 잃습니다 제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 서 O O | 2024. 5. 25. 16: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왜 응급구조사의 의견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진행하시는거죠?
    저는 15년간 소방 구급대원을 꿈꿔오면서 응급구조사가되어야겠다는 생각하나만 바라보았고 현재도 구급대원을 꿈꾸고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길을 원한만큼 현실에 화가납니다. 응급구조사는 애초에 응급에 관련한것만 배웁니다. 간호사는 간호에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취업도되지 않는 현실에 학교가 많아져서 더더욱 취업이 힘들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이법은 응급구조사를 무시하고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애초에 응급을 배우고 병원 전, 응급실에 대하여 배우고 심전도도 깊이있개 배웁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간호사는 구급차를 타지 못합니다. 구급차를 타려면 응급구조사 시험을 봐야합니다. 간호자격 구급대원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준다면 응급구조사는 없어집니다. 소방청에 독단적 행동에 응급구조사가 사라져야하나요? 그리고 간호자격 구급대원들도 다 저에게 소방은 응급구조사가 더 맞는 것 같다는 말과 실제로 소방학교에가면 간호자격자분들은 경추보호대 착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3~4년간 소방 장비를 써보고 실습하고 시험보는 저희와 간호에대하여 실습, 공부하는 간호사 중 누가 더 맞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업무가 제대로 나누어져있지도 않고 취업도 힘들어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저희를 없애려고하시나요?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만 가셔도 차이점을 느끼실텐데요? 응급구조사도 국민인데 왜 저희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없애려하시나요? 이 법은 119구조구급 법이 아니라 응급구조사 없애는 법입니다. 저희를 없애지 마세요. 저희가 3~4년간 공부해서 실기, 필기 후 합격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국가고시 필기만 보는 간호사에게 주신다니요? 무슨 1+1행사인가요? 국민을 죽이려는 행동은 멈춰주세요. 국민들도 응급에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실숩하눈 응급구조사 vs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간호사 과연 누구룰 원할까요? 잘 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
  • 홍 O O | 2024. 5. 25. 16: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25. 16: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과 간호사의 교육과정은 다름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처치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고 소방 임상실습까지 경험하며
    '병원 전 응급처치'에 특화된 교육을 받음
    간호사는 병원 내 환자 간호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으며 임상실습 1000시간을 수료해야만 국가고시(필기)를
    보고 '면허'를 취득함. 반면 응급구조사는 '실기'와 '필기'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실습'에 대한 반복숙달로 전문성을 가짐
    
    하지만 이번 법안은 '간호사'이기만 하면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며 국가고시에 합격한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 업무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됨. 고로 병원 전 처치 특화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의미가 퇴색되어짐.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찬성의견/반대의견 등을 물어보지 않았고
    '통보'식으로 개정하려함. 위의 이유로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5. 16: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6: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소방청의 법이 의료법ㆍ응급의료법보다 위에 있을순 없습니다.
  • 이 O O | 2024. 5. 25. 16: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6: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아래의 4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대합니다.
    
    1.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 및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는 기도삽관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면허와 자격의 붕괴를 야기합니다.
    
    2.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3.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은 상이합니다. 이번 법률 시행령은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응급구조(학)과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4.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 않았으며,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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