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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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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5. 24. 23: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하는것을 주로 하는 직역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중증 환자처치, 재난시의
    처치를 주되게 배우며 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의
    실습과 국가고시에서 기도 확보, 인튜베이션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기도 확보를 하여 환자들에게 더 악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놓여진 환자를 도마위에 올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학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격을 동시에 준다면
    학생들은 응급구조사보다 선택의
    폭이 많은 간호사를
    선택하여 미래에 응급구조사란 직업이 없어지게
    될것이며 , 지금 응급구조사, 대학교에 재학중인 응급구조사 학생들 많은 학생들과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직업이 없어지질것이고 말살시키는
    법안 입니다. 또힌 가까운 시일에 큰 재난이 터진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키는 법입니다. 제발 서로의 직군을 존중하고 응급구조사릉
    말살시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구급대원의 시험은 응급구조사 국가 고시가
    아닙니다.
  • 허 O O | 2024. 5. 24. 23: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4. 23: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간호학과 교육 내용에는 병원전 단계의 처치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의 처치를 받는 국민들, 배우지 않은 처치를 해야 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침해당한 응급구조사.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법안입니다.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4. 5. 24. 2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2급도 아니고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허용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의 업무 범위를 넓힐 거였으면 애초에 간호사를 안뽑았으면 아닌가요? 간호사는 응급에 특화된 직종이 아닙니다. 면허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더이상 응급구조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응급구조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 주 O O | 2024. 5. 24. 23: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엄연히 119 구급대원은 병원전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병원전 응급처치에 관해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종사자 선생님들께서 배우는 길을 따라 배워야하며
    소방청은 응급구조사협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의없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협의 후에 안건을 다시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4. 23: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를 살려주세요. 이 직업 지키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즉, 현장에서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일부 위임받아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오직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위한 교육만 받습니다. 응급구조사처럼 구급차 동승 실습 및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완벽히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한계를 넘어서 한 전문 직군을 말살하는 시행령입니다. 즉,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럴거면 1급 응급구조사는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무엇을 위해 대학 3~4년 동안 오직 응급, 응급, 응급만 배우고 구조 훈련을 받고, 국가고시를 치른단 말입니까? 이럴거면 응급구조사 제도를 그냥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거라면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영역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24. 23: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4. 23: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논의도 없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는 5만의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직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제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지 말르주세요. 간호사도 응급구조사도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인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2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엄연히 분리 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규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적 절차와 검증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손익을 위하는 직업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이니만큼 병원 전 단계에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4. 5. 24. 2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응급구조사들이 이렇게까지 글을 쓰면서 저항하게 만드셔야 했습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응급구조사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건이 터져야 응급에 중요성이 생겨야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겁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업무범위 문제로 안그래도 힘듭니다 
  • 정 O O | 2024. 5. 24. 22: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22: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4. 22: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5. 24. 22: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먼저이고(동일 직군이지만 병원 전과 병원 종사자의 업무범위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국가고시를 토대로 취득한 자격과 면허가 다름에도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로 동일시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직업 존재이유를 의심케 함.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급구조사란 직업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간호사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됨.
    현재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뒤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순서와 이치에 맞음.
    법을 단순히 개정했다고 하여 갑자기 다른 직군의 업무를 어떠한 근거와 수행가능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임.
  • 김 O O | 2024. 5. 24. 22: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떠한 협의와 논의도 없는 소방청의 일방적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인 대량 재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회적 국민들의 필요로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신속하게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배워 직접적인 처치를 하는 직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십시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는 맞지 않습니다. 각 직업의 업무는 그 목적에 따라 일을 하는데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각 직종에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도 다를 뿐더러 배우는 과정도 다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급 응급구조사는 없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65개 대학의 응급구조과에 재학 중인 학생, 응급구조과를 꿈꾸는 미래의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뒷감당 자신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환자를 돌보기만 할 것인가요?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 소방을 꿈꿔왔던 학생들의 미래를 단숨에 파괴시키는 것 아닐까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학생들은 가만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24. 22: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소방청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월권행위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호학과 학부 4년 또는 2,3년의 교육과정 중에는 환자의 이송이 주 업무가 되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국가고시를 통한 검증과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에게는 면허를, 응급구조사에게는 자격을 주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한다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간호사들의 영역을 응급구조사에게까지 확장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직업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이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과 과정을 수료한다면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데도 그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하겠다면, 
    응급구조사에게도 특정 직종에서는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자격을 주어야되는 것일까요.
    그정도로 말이 안되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현직에서 활동하는 일부 간호사 구급대원들조차도
    "구급 현장은 응급구조사(EMT)의 필드다.", "현장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더 숙련되어 있다." 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간호학 자체는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김남걸, 박송이(2021).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인식에 대한 질적 주제 분석: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간호사 구급대원들도 자신들의 업무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안 하고', 숙련되어 있지 못해 '못하는' 술기들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간호사는 구급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소방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신다면,
    그들 또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이에 준하는 자격을 얻도록 하여주십시오.
    
    현장은 배움의 장이 아니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없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 또는 직렬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구급대원을 위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응급구조의 전문가로써 활동하는 응급구조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윤 O O | 2024. 5. 24. 22: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엄연히 다르고 응급구조사협회와 어떤 논의도 없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는 5만의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직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65개 대학 또는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병원 밖 응급환자에 대한 전공과목도 없을뿐더러 기관내삽관, 12 유도 심전도, 정맥로 확보와 같은 전문적인 응급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술기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3~4년 동안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구조, 상담, 교육 등 병원 밖 응급환자에 있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술기들을 연습하여 국가고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잘 훈련되지 못한 간호사에게 2년의 경력만 있다고 해서 국민들에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2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 급처치를 제공한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단지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 전문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약소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임이 틀림 없습니다. 
  • 김 O O | 2024. 5. 24. 2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제 4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구조하고 이송하는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목록에 병원전-에 대한 것이 한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또 간호사 교육과정에 말도 안되게 병원전 뭐시기 간호, 환자 구조 및 응급간호 따위의 과목 한개 띡 추가하시겠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라 지금부터는 간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란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간호(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또,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게 간호사입니다.
    위의 문단에서 환자 구조 및 이송업무를 담당하며 라던지 현장에서 환자 구조 및 이송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간호사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며,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은 몇시에 먹었는지 등 환자에 대한 자료수집, 대소변은 잘 나오는지 관찰 및 기록, 그렇지않다면 담당의사에게 노티하여 약을 준비하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 업무, 수술 후 회복히는 환자라면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응급구조사란 법령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구급대원 50년차를 모셔와도 출동지령서만을 가지고 응급환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낀 바 오로지 현장에서 현장이 말해주는 단서들과 환자를 직접 만져보고 호소하는 증상과 징후 등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야 이 환자는 현재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느 병원이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의료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현장에 세워두는게 아니며, 아무 병원이나 단축번호나 띡띡 눌러 전화만 할 줄 알고 가까운 곳으로 차나 운전해서 가는, 아무나 현장에 서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이미 교육과정부터 해부학은 물론 생리학, 내과환자평가/ 전문외상응급차치학, 응급환자평가, 신생아부터 임산부/노인 등 특수환자전문응급처치학, 약리학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에 맞춰진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졸업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이름만 보면 뭐 어디 겉에 찢어지고 뼈나 부러진 환자 처치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항상 느끼는게 저희가 하는 업무에 비해 이름이 빛을 보지 못하는 직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O O | 2024. 5. 24. 2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병원밖 불법의료행위인 간호사에게 자격검증이 없이 업무범위를 준다는것은 말이 안됨.
    현상황은 법을 따라서 간호사 구급대원은 전부 무면허 의료행위로 생각이 되며 이런 불법을 합법화 하기위한 편법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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