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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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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4. 16: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단지 구급대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구급대원 자격조건에 있는 의사업무중에서도 구급대 현장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수행할수있게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응급구조사 업무만 간호사만 응급구조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법안이 발의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황 O O | 2024. 5. 24. 16: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2항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아래 해당 조항 아래 호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나, 간호사 구급대원의 경우 그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국가고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가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2항 2호에 따르면,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헌법에 속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생각되며, 간호사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법제화하기 위함이라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4. 5. 24. 16: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3년 또는 4년의 대학 교육을 통해
    현장의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현장에 관한 것을 배우긴 합니까?  응급상황에 응급처치에 대한 사항은 배우겠죠. 
    하지만 현장의 응급상황의 응급처치에 대해 배우긴합니까?
    응급구조사는 이 내용으로만 4년을 배웁니다. 간호사는 배운다해도 한 학기에 한번정도는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따지면 경찰이 현장 나간김에 소방업무를 하겠다라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된거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되고싶다고 한다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방시험을 치뤄 구급대원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방 시험에 응급처치학개론이 추가된만큼 간호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만만하다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쉽게 취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의 직업과 이직업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를 지탱해나가고 있는 소중한 국민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법개정안입니다.
    우리의 삶과 꿈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지혜를 발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 O O | 2024. 5. 24. 16: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다 허용하면 모든 1급 응급구조사들은 3,4년씩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배우고 실습하며 응급처치에 대한 국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알맞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것들을 통해서 정해진 업무범위를 간호사도 허용하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빼앗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간호사의 업무범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더욱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웠다해서 1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락해준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저희 1급 응급구조사도 3,4년 씩 땀 흘리며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할수있는 것을 어떻게 누가 짧은시간에 할수있다고 합니까 또한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응급구조사의 직군은 결국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일을 간호사도 할수있게 만들줬는데 누가 응급구조사를 자처해서 하려하겠습니까 이 시행령은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도 위협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주십시요. 
  • 윤 O O | 2024. 5. 24. 16: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업무범위라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또는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인증받은 만큼 해야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간호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에 응급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1급응급구조사의 업루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 인가요??
    국민은 각 보건의료영역에서 교육받은만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당장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진 O O | 2024. 5. 24. 16: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른 직역이며 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과 실습도 차이가 분명한 직역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회복, 병원에서의 병동의 역할이라면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직역입니다.
    이수하는 과목에서도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모든 과목에 응급이 붙는 과목과 현장 시뮬레이션, 실습을 배웁니다. 현장 실습 또한 응급실, 119 현장 실습 등을 하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허나 간호사는 이와 다릅니다. 환자 간호와 일반 내과 외과 등을 배우며 응급에 특화된 실습이나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현장 실습 또한 119 현장 실습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각 직업이 누가 더 좋고 나쁘다하는 직업이 아닌 서로가 다른 공부를 하며 다른 전문성을 키우는, 서로 존중하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허나 소방청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그거 그냥 간호사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며 이러한 졸속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소방청은 응급구조사의 직업과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간호사 밑에서 일하는 직업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은 간호조무사이지 응급구조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환자 치료와 케어를 공부하며 전문성을 기르는 학과이지 응급구조사와 같이 현장에서 환자 처치와 이송을 전문으로 배우는 학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직업에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간호사도 응급에 관련된 교육과 과정을 수료한다면 이를 인정 받을 수 있게하여야지 다른 전문성을 띈 직역을 아무런 자격도 교육도 없이 다른 직역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다면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휴대폰에서도 각 부품에 따른 부서가 따로 있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는 OS를, 다른 이는 GPU를, 또 다른 이는 액정을. 이렇게 다른 전문가가 각자의 일을 하지만 하나의 휴대폰을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도 환자를 처치한다는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전문성을 띈 직업으로 환자를 위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모든 직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다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O O | 2024. 5. 24. 16: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같아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직업이 생겨난 목적은 같지 않습니다. 생겨난 목적이 같이 않은 것과 같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간호와 관련된 의료지식을 다루고 있다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를 상담, 구조, 이송 및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교육받습니다. 심지어 응급구조사는 의사와 같이 타 의료직종과 다르게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업무의 검증절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렇지 않죠. 실제 주변에 간호사 지인들만 봐도 응급상황에 당황하는 사람도 많고 응급상황에 필요한 지식들 조차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반대로 환자 간호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겠죠.  이처럼 두 직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를 보아도 병원 전 처치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활동을 하지 간호사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부분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구급대원이라는 동등한 위치라서 차이를 두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초기에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다가 중간에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생긴 문제이며 태초에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당장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번 기회에 업무범위의 한계, 응급구조학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해보며 간호사의 채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한계를 인정하고 간호사를 대체 채용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소방이라고 못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할 수 없고 동등한 자격을 주고 싶다면 간호사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임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거쳐주십시오. 
    1.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시행시 간호사 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응시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아닌 임시 자격증으로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구급대원을 그만두거나 근무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증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
    2.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간호사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해주는 방법
    
    물론 위 방법들을 이행한다 하여도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입니다. 그저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간호산느 보다 쉽게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말이죠. 위 의견은 정말 최소한의 의견입니다. 
    
    만약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하고 싶다면 응급구조사에게도 임상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인정해주십시오.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입장도 똑같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탈임상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왜 그 부분을 더 도와주죠? 
    
    간호사에게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병원 전 단계의 단독권한을 주어 응급구조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 하는 직종이지 의료기관 밖에서 독단적으로 환자를 처치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해당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응급의료의 방향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4. 16: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모든 직업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쓰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치만 어째서 소방청은 두 직업간의 극간을 흔드려 하는 것 인가요. 응급구조학과에서는 4년간 “응급”처치에 관한 학문과 실기들만 배웁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이송, 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에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일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강 O O | 2024. 5. 24. 15: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사반대!!!  국가 자격/면허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직종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병원전 단계의 전문인력인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이다.
    국가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 유 O O | 2024. 5. 24. 15: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은 한국심폐소생협회와 대화하라!!
  • 신 O O | 2024. 5. 24. 15: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침해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1995년,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20년도 되지않은 직업을 소방청은 말살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 응급구조학과 증설로 많은 학생들이 새로 입학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꿈과 1급 응급구조사를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의 커리큘럼만 보더라도 어떤 직업이 병원 전 현장에서 더 전문성을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 보조와 환자 케어를 하는 간호사를 현장에 계속 두는게 맞는지,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술기를 간호사가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꼭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현장에 있는 간호사 구급대원들이 합법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2급 응급구조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채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들은 꼭, 2급을 취득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응급전문간호사 기준을 만들어서 구급경력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응급구조사협회와 "꼭" "협의"하여 이번 법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 O O | 2024. 5. 24. 15: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대원이 응급구조학, 일반응급처치학, 전문기도관리학, 특수상황 전문응급처치학, 전문심장소생학 등 다양한 응급처치에 반드시 필요로하는 이론을 배우고 이수하지 않고서 술기를 단순히 ‘어깨너머로’ 익혔다는 이유 하나로 이에 동반하게될 부작용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둘순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라면 간호조무사 역시도 간호사의 주 업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하며 하물며 원내 와상환자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병원내 이송단 선생님들도 방사선장비를 다뤄야하며 IV 를 포함한 다양한 간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응급구조사를 포함하여 타 보건의료인의 직역침탈과 응급구조사의 존망을 좌지우지 합니다. 전문적인 술기를 배우고, 습득하지 않은채로 업무를 허용하여 숙련되지 않은 술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가 됨이 심히 우려됩니다.  간호의 면허 취득을 위해 4년을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을 치듯이 응급구조사가 할수있는 업무를 하기위해선 3년~4년을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합니다
    
    119 구급대원분들이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게 아닌 응급구조사의 채용을 늘리면 해결될 일입니다
    
    요양병원 병동이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구르던 10년차 간호사보다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에서 2년일한 응급구조사가
    현장 대응력은 더 뛰어나다는걸 알아주세요. 
  • 상 O O | 2024. 5. 24. 15: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환자를 위해 좋은 처치를 하는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 적어도 3년간 배우고 실습한 후에 국사고시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지만 간호사는 배우는것이 응급구조나 응급현장에 초점이 없기에 애초에 대한민국에서만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을 하는것이 말이 안되지만 이미 하고있는데요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려면 저희와 같은 교육과 실습연습을 충분히 마친후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범위가 아닌것을 자꾸 침해하려는 간호사들의 얘기를 듣지말아주십쇼. 각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온 것을 빼앗는 것은 상도덕이 없는거 같습니다. 맡은 직무에만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응급구조사의 입지를 더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십쇼.
  • 유 O O | 2024. 5. 24. 15: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응급구조사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 삼풍백화점 이나 큰 재난으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진 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의료인이 부족한 시점에 
    그나마 의료인에 가까운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곧 현직에서 남아있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 영역 또한 침범하고, 
    더욱 과다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나중에 가면 의료 마비로 
    크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응급구조과에 있어서가 아닌, 큰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결정을 왜 어떠한 직종을 아예 배제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환자 이송은 119, 또는 
    응급구조사 출신의 EMS가 전부라는 것 또한 조사하면 바로 나올 정도인데, 
    이것을 배제하신다는 것은 아예 대한민국은 진보가 아닌 퇴보로 간다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 간호사는 
    환자를 위한 관리/중재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환자관리 및 의사 보조를 
    배운다라고 관련내용에서도 찾아보면 나와있습니다. 부디 깊은 생각하시어,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은 진보(발전) 이 아닌 퇴보로
    향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다시
    소통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4. 5. 24. 15: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통합 될 순 없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군입니다. 또한 각 학과가 있으며 교과과정도 매우 다릅니다. 비슷한 직종일 지 몰라도 아이덴티티 자체가 다릅니다. 
    아픈 재난 사고를 겪고난 뒤에, 현장을 위해 만들어진 1급 응급구조사를 퇴화시키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유의 업무범위의 선을 지켜주세요. 
  • 김 O O | 2024. 5. 24. 15: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 및 제한하는 것은 각 직업 간의 업무와 환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환자의 간호에 집중되어 있고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료이기는 하나 모든 것이 갖춰진 병원과 필수 장비만이 갖춰진 병원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술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여러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만들어진 직군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고품질의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진 직군이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의 행정 실수를 덮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응급구조사의 의의를 해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는 미국의 체계를 받아들인 일본으로부터 넘어와 대한민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우리의 응급의료서비스의 근원이자 가장 발달한 응급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에서는 아무리 수준 높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전문심장소생술 및 전문외상소생술 등의 전문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차 동승 실습을 이수한 후에 구급차를 탑승하거나 Paramedic 자격을 이수한 후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체계에서 미국에 비해 확연히 밀리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응급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간호 교육만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엄무 범위를 모두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구급차에 탑승시키려는 것입니까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지 응급구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쉬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4. 15: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5: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응급구조과 학생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전문내과소생술, 심전도학, 등은 병원 전 단계이며 응급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을 꿈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 될 위기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간호사는 응급상황에 대해 배우기보단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진료보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배우는데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간호사를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게된다면 응급구조사의 직군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될 뿐 아니라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응급구조사의 희망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3~4년간 공부하며 구급대원을 꿈꾸는 응급구조과의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 문 O O | 2024. 5. 24. 14: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내(응급실)에도, 병원 밖(119구급차 등)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응급의료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장의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업무를 119구급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대원은 주로 응급구조사(1급, 2급)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오직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대한 교육과 훈련만 받지만, 간호사는 오직 환자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며,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근 30년간 구급대원으로 응급구조사와 함께 간호사를 채용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간호사를 아무런 추가 교육 및 인증 없이 구급차를 태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갈음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간호사에게 전문심장소생술 및 전문외상소생술 등의 전문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차 동승 실습을 이수한 후에 구급차를 탑승시키거나, Paramedic(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급구조사는 우리의 고유 영역이어야 할 현장(구급차 업무)을 간호사에게 침탈당해 왔습니다. 아무런 추가 교육 및 인증도 없이 구급대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무려 4,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문제가 불거지자, 소방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령을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나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방청은 타 입법례도 참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어떠한 법률에도 특정 직군에게 다른 전문 직군의 업무 영역을 아무런 교육 및 인증도 없이 100% 허용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은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구급대원 업무 범위 개정안이라고 내보였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겠다는 시행령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2일에 신설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4항’의 대통령령이며,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현행법에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거든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간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문응급처치가 포함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한낱 궁여지책으로, 소방청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저희 응급구조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기한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기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응급구조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울감에 빠져 환자를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다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 이 O O | 2024. 5. 24. 14: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가 소방에서 할 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똑같이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업무를 분단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의료계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시험을 치면 될 일입니다. 교육도 뭣도 없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설령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간호사에게 그 업무를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1급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똑같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체계를 무너지게 할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다시 재고해주시고 협회와 의견을 나누어 다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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