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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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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5. 21: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않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지못하는 소방청 각성하십시오.
  • 노 O O | 2024. 5. 25. 21: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입니다 
    올바른 입법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임상 술기 및 처치를 배운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직무를 아무에게나 권한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21: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조직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명백한 업무 침탈과 국민에게 도움은 커녕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 정 O O | 2024. 5. 25. 2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해당 법률은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현장에서 혹은 임상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응급처치, 평가, 이송 등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 년 간 계속된 공부와 훈련 그리고 국가 시험을 통해 증명해왔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교육 받는 전공 과목과 각 직종에게 강조되는 역량의 범위가 엄연히 다릅니다. 각 직종의 전문성과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질 높은 응급 의료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세요. 
  • 신 O O | 2024. 5. 25. 21: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죽이는 119법 반대합니다
  • 맹 O O | 2024. 5. 25. 21: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 2조 2항의 5에 의한 간호사의 임무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20., 2011. 2. 14., 2016. 9. 29., 2016. 12. 27., 2018. 3. 6.>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이며 응급구조사와의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
    
    간호사의 임무 및 목적에도 맞지않으며 간호사는 환자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지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되며 신설로 침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 법은 개설되어서는 안된다.
  • 김 O O | 2024. 5. 25. 20: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20년동안 일한 모든것이
    없어지는것같습니다. 
    3년 내내 응급의료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실습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먼저 나아갑니다~
    의료법에도 이 법안과 대등하게 응급구조사도 병원 모든 파트에서
    일할수 있도록  바꾸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병원전단계에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또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업무강탈,전문성을 부정하게 된다면
    모든 직군의 본보기가 되어 그 경계가 무너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4. 5. 25. 20: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별개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고,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단지 간호사가 전문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된다면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응급구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협의와 논의 없이 시행령 강행 절차는 모든 대학 내의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사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그 전문성 또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응급구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문 O O | 2024. 5. 25. 20: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응급구조사로서 환자를 처치하며 보람도 있었지만 간호사에게 치여 여러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입법예고한 구급대원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모두 허용한다는 것은 10년동안 제가 일한 부분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른 조건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전문 직종입니다.
    이러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부여하는건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1급응급구조사분들이 대학을 나와 국가고시를 볼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간호사 119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전체를  부여 할거면 반대로 의료기관 내 간호사의 법적 모든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두 직종의 공평함이 있습니다. 
    대의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한거라고 결론적으로 전문 교육도 되지 않은 직종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였을 때 과연 환자는 안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로서 앞으로도 일해 나갈겁니다. 
    제발 저희를 가만히 둬 주세요 저희는 응급환자를 처치하기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에 대응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 박 O O | 2024. 5. 25. 20: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법에 명시된 업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굳이 구급대원으로써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KTAS) 분류 업무
    
    ①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2항에 따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명확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모법을 벗어나 시행령을 바꾸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1교시 
    1. 성인간호학(70)
    2. 모성간호학(35)
    객관식
    2교시 
    1. 아동간호학(35)
    2. 지역사회간호학(35)
    3. 정신간호학(35)
    객관식
    3교시 
    1. 간호관리학 (35)
    2. 기본간호학 (30)
    3. 보건의약관계 법규(20)
    객관식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실기내용
    1. 기관내 삽관
    2. 정맥로 확보
    3. 제세동기 모니터에서 심전도 리듬측정 및 판독(12리드)
    4. 내과환자평가
    5. 영아 기도폐쇄처치법
    6. 외상환자 평가
    7. 후두마스크기도기 삽입
    8. 견인부목 적용
    9. 후두튜브 삽입
    10. AED 사용 CPR
    11. 흡인 및 산소 투여
    12. 진공부목 적용
    13. 영아 심폐소생술
    14. 바로누운환자의 척추운동제한하기
    1교시(필기)
    1. 기초의학(30)
    2. 응급환자관리(40)
    3.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
    4. 응급의료관련법령(20)
    2교시(필기)
    1.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
    
    이렇게 배우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인증 하는 시험자체가 다릅니다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및 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배우는 커리큘럼, 인증하는 시험, 직종이 다른데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25. 20: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환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피는 일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느껴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위해,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을 위해 각각 다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하루씩만 경험해보셔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간호학과에서는 응급간호에 대해 한 학기 1시간만 수강하며, 그것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입니다. 반면,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 대하여 3~4년 동안 깊이 있게 공부하며, 국가고시에 실기 과목도 포함됩니다.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환자 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간호사는 그와 같은 수준의 현장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과 임상에서의 처치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구급대원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응급구조사의 길을 떠나 간호사가 되기로 했지만, 지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종의 말살을 의미합니다. 현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그들이 갈고 닦은 전문성을 존중해주십시오.
    
    이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4. 5. 25. 2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배우는 과정이 다른데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업무침해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20: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다릅니다.
  • 김 O O | 2024. 5. 25. 19: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닌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서로의 영역을 완벽히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법입니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19: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제 4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구조하고 이송하는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목록에 병원전-에 대한 것이 한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또 간호사 교육과정에 말도 안되게 병원전 뭐시기 간호, 환자 구조 및 응급간호 따위의 과목 한개 띡 추가하시겠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라 지금부터는 간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란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간호(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또,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게 간호사입니다.
    위의 문단에서 환자 구조 및 이송업무를 담당하며 라던지 현장에서 환자 구조 및 이송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간호사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며,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은 몇시에 먹었는지 등 환자에 대한 자료수집, 대소변은 잘 나오는지 관찰 및 기록, 그렇지않다면 담당의사에게 노티하여 약을 준비하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 업무, 수술 후 회복히는 환자라면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응급구조사란 법령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구급대원 50년차를 모셔와도 출동지령서만을 가지고 응급환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낀 바 오로지 현장에서 현장이 말해주는 단서들과 환자를 직접 만져보고 호소하는 증상과 징후 등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야 이 환자는 현재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느 병원이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의료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현장에 세워두는게 아니며, 아무 병원이나 단축번호나 띡띡 눌러 전화만 할 줄 알고 가까운 곳으로 차나 운전해서 가는, 아무나 현장에 서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이미 교육과정부터 해부학은 물론 생리학, 내과환자평가/ 전문외상응급차치학, 응급환자평가, 신생아부터 임산부/노인 등 특수환자전문응급처치학, 약리학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에 맞춰진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졸업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이름만 보면 뭐 어디 겉에 찢어지고 뼈나 부러진 환자 처치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항상 느끼는게 저희가 하는 업무에 비해 이름이 빛을 보지 못하는 직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 O O | 2024. 5. 25. 19: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19: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른 직업입니다.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간호사들은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히는 와중 이런 입법은 모순입니다
  • 고 O O | 2024. 5. 25. 19: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병원 전 단계 처치와 빠른 환자 평가 등등을 전공으로 배웁니다. 이러한 전공 과정을 배워 응급구조학과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은 병원 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서로 전혀 다른 전공을 배워 각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각기 다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공부한 응급구조사의 전공지식은 절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4. 5. 25. 19: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계열과 응급구조계열이 같아질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힘쓰는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9: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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