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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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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5. 27. 00: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현장에서의 처치를 3년내지 4년간 배우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간호사는 응급간호를 한 과목으로 배울뿐 현장에서의 처치에 대해 교육받지않습니다. 애초에 생성 목적부터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를 병원에서 필요하다고해서 어떤 정부기관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응급구조사가 소수인력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반대하고있는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다면 대한민국에는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누가 응급구조사를 하고싶어할까요? 간호사보다 병원에서 취업도 안되고 페이도 적고 심지어 소방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보호하기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려고한다면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6. 23: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 면허의 하위개념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직렬이고 응급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는게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가능하게한다니요. 
    현직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시킨다던지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안은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5. 26. 2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는다. 간호사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의 업무범위를 침탈하는 이런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생각으로 이런법을 만든건지 간호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려면 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개정하세요
    
    
  • 김 O O | 2024. 5. 26. 22: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3,4년동안 전문적으로 '병원 전 의료'에 대해 배우고 익혀 사회에 나오는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만 하고 싶다며 간호법을 얘기하면서 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넘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현 O O | 2024. 5. 26. 22: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3,4년제로 육성되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한 순간에 간호사라는 직군에게 먹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저희보다 잘한단 말인가요? 간호사는 간호의 스페셜리스트지 응급엔 전혀 무지합니다. 심지어 스프린트 크기 조차도 환자를 고려하지않고 부위별로 사이즈를 정해두고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전도가 무슨 리듬인지 판독 조차 못 하는 이들에게, 인투베이션 커버조차 빼지않고 그대로 환자 목에 박아버리는 이들에게 국민을 마루타 실험하겠다는거와 같습니다. 저희는 3,4년제에 실습 과정도 포함되어있으며, 종합병원부터 대학병원, 소방 실습까지 또 국가고시로 실기, 필기가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 내에 있는 술기와  국가고시 실기에 있는 업무조차 저희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순간에 아무 자격도 없이 간호사, 그저 면허,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응급에 대해 수없이 배우고 반복하고 술기 연습을 합니다. 간호는 반대로 간호, 케어에 대해 수없이 배우고 반복하고 연습하겠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렇기에 직업이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본인 가족이 현장에 기사포함 2인 출동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에게 처치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 곽 O O | 2024. 5. 26. 22: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 면허, 자격별 학습 내용과 상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 또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소방법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재정립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4. 5. 26. 22: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이들에게만 그 권한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게 맞다고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6. 22: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5. 26. 2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소방청은 지금 법을 지키기 어렵고 위법행위를 하게 되니 그냥 법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각 직업군에 댜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법을 바꾸기 급급하시네요. 더군다나 협회와 어떤 상의도 하지않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 입니다. 이건 응급구조사에 대한 무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도 짓밟으신 겁니다. 부디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 김 O O | 2024. 5. 26. 2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사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강력히 반대
  • 양 O O | 2024. 5. 26. 2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 법률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군을 없애고 간호사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하나의 직군은 그에 맞는 활동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우지도, 실기로 시험을 보지도 않는 업무범위를 하겠다? 이건 그냥 국민을 죽이겠다는 말 밖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그를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많은 응급구조사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4. 5. 26. 21: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
    이건 현직 응급구조사와 앞으로의 응급구조사가 될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완벽히 구분되며 업무 또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5. 26. 21: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문 O O | 2024. 5. 26. 21: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4. 5. 26. 21: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정
    
    - 법 체계 붕괴
    간호사는 기관삽관과 같은 술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것이 법에 명시
    
    - 협회와 어떠한 협의없는 소방청의 일방적 시행
  • 박 O O | 2024. 5. 26. 21: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입법이며 떼법입니다.
    소방청은 이번일에 대해 책음을 져야 하며 최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무시하고 응급구조사의 비전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를 좋게 만들기 위해 각 보건직종의 전문성을 지켜주십시오.
  • 김 O O | 2024. 5. 26. 21: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무단 사용함으로 결국 그 피해는 응급환자에게 돌아 갈 것이고 이는 소방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미 간호사에 의한 기관삽관이 무면허 의료 행위임이 드러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며, 더욱이 현 의료 비상사태에서 정부 보건의료 전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에게 확장 허용한 100가지 업무 범위에서 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기관삽관을 어떠한 근거로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허용 하려하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우롱 하는 처사이며, 단지 소방의 현장 대응의 문제를 무리하게 법으로 보호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시행령안은 폐기 되어야 마땅하며, 자격과 면허에 따라 업무범위 설정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5. 26. 21: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여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임 O O | 2024. 5. 26. 21: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CPR, 기도삽관, 약물 투여, 정맥로의 확보와 같은 응급상황에 따라 처치할 수 있는 것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이며 환자를 케어하는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대학에서 받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법률이 개정되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전국의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또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이들의 노력과 미래를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6. 21: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는 3-4년 동안 응급처치에 대해 배우며 간호학과와 완전 다른 범위를 공부하고 배우며 실습합니다 간호사가 1급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 환자만 죽어납니다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는 응급에 대해서 2-3장 밖에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하겠습니까?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호사가 더이상 다른 직업의 업무영역침범 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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