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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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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4. 18: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이름 그대로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처치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맞게 4년간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습니다. 간호사 또한 병원 내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면허를 얻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내용, 국가시험 모두 엄현히 다릅니다.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를 만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4년동안 현장 중점으로 배운 응급구조사의 역할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과 시험에도 없는 간호사는 우리의 역할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상한것은 간호사들은 업무가 많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더 늘리려고 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응급구조사의 직업과 존재를 지켜주세요.
  • 은 O O | 2024. 5. 24. 17: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시 하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의료계에 있어 엄연히 역할이 다른 직군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직접 처치하고 살려내는 것이 주된 인력인 반면에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인력입니다.
    응급의료체계를 수년간 배우고 수년간 몸 담고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그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가 타 직군에 밀려 제자리를 잃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역활을 명확히 해주시고, 간호사와 동일시 하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배우는 것이 다르고 전문이 되는 분야가 다른 별개의 직군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는지, 왜 그렇게 처치 하는지, 이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간호과정에서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그것만을 목표로 두고 3년, 4년 혹은 현역 근무 중에도 고민하고 공부합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시각을 다투는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세요.
    응급구조사를 보호해주세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 O O | 2024. 5. 24. 17: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응급구조학과를 진학중인 미래의 응급구조사 이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횐자들에게 최선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구출하는 방법을 3년을 들여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간호사분들은 환자들의 예후관리,아주 간단한 처치들만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그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저희의 마지막 꿈인 소방에 들어가 저희가 3년간 전문적으로 배운 중요처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이 법안통과로 인해 저희는 꿈에 그리던 소방관의 길도 없어져가고 병원의 자리도 없어져 갑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3년동안 여러가지 처치를 배운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 당당히 서서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처치하고 하나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 한 O O | 2024. 5. 24. 17: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배우는 것들도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고 의사를 보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간호사 업무에 응급구조사가 하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응급구조사들에게만 피해가 오는것이 아니라 기관내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처치를 숙련된지 못한 사람이 하게 되어 환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도 위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4. 17: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각자 맡은일을 왜그리하지?
  • 류 O O | 2024. 5. 24. 17: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이름 그대로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처치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맞게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습니다.
    간호사 또한 환자를 간호하는 직업이지 응급처치를 할만 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간호사들은 자기들 업무가 많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더 늘리려고 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응급구조사의 직업과 존재를 지켜주세요.
    
  • 박 O O | 2024. 5. 24. 17: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사실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요.
    하지만 경찰관이 할 일을 소방관에게 시키진 않습니다.
    소방관 역시 경찰관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지요.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행하고 싶으시면
    합법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응급구조사가 사라지지 않게 나라에서 명확한 업무를 내려주세요
  • 이 O O | 2024. 5. 24. 17: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과 개설 학교는 늘렸지만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률 개정은 수많은 학생들과 응급구조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 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엄연히 다른것이고 각자 존중받는 위치에서 함께 일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은 법률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시키며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 장 O O | 2024. 5. 24. 17: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병원 전 현장과 병원 내에서의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3.4년을 배우고 간호사는 진료보조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에 업무범위를 동일하게 한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4. 5. 24. 17: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역할은 다를뿐더러, 대학교의 교육과정들만 보더라도 아예 다르다는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을 소방청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말도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다 O O | 2024. 5. 24. 17: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넓은 업무 중 일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미지가 되며 응급구조사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 내 의사의 진료보조를 위한 인력이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응급구조사 업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업무를 하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되며 교육과정 또한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이 없습니다.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병원 전 현장에 대한 이론과 실기에 대해 전혀 검증 받지않은 무자격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뿐더러, 그 피해는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병원 전 현장에 특화된 직종은 3,4년간 응급환자에 대한 전공지식을 공부한 “1급 응급구조사”뿐입니다. 그 외의 직종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박 O O | 2024. 5. 24. 17: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6: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넓은 업무 중 일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될 것 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의사의 진료보조를 위한 인력이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에 특화되어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에 더 적합한 인력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구급대원으로서 현장에서 수행하는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호사의 1급응급구조사 자격취득 등으로 풀어갈 문제이지 간단하게 법으로 업무범위를 넓혀주는 식으로 해결해버린다면 장래에 응급구조학과의 가치는 떨어질것이고 현장에 대한 응급처치 및 환자평가, 대량재해에 대한 전문성과 더욱 깊은 연구와 학습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사 구급대원들도 당연히 소방의 가족이고 그런 가족들의 업무범위 문제는 꼭 보호되고 해결되야겠지만 당장의 해결을 쉽게 법으로 제정해버린다면 앞으로 소방의 구급을 이끌어갈 응급구조학문의 발전과 현장에 뜻을 갖고 응급구조사가 되고싶은 인재를 잃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 O O | 2024. 5. 24. 16: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 업무)에 따라 응급환에 대해 상담,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업무를 하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에 지도 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구분하며 교육과정 또한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과 같은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단지 '119구급대원'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검증 절차 없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 면허로 허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개정으로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수행이 가능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라는 소수 인원의 직역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타 직역이 침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병원 전 단계의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4. 16: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국민의 건강 위하는척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탁상행정식 일처리
    절대반대
  • 임 O O | 2024. 5. 24. 16: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졸속행정, 졸속법안 반대합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응급구조사의 채용을 늘려야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신속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하기위해 3-4년동안 대학을 다니며 전문지식을 배웁니다.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할 수 있게하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3-4년동안 응급구조학을 배우는 응급구조사와 학생들은 무엇이 됩니까? 간호사들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면 간호사 특채를 멈추고 응급구조사 특채를 늘리세요. 현장에는 응급구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6: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 이제 간호사면허 필요없나요?
    간호사면허로 할수있는게 없으니까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하는거죠?
    그리고 면허, 자격 다 무시하고 구급대원이면 소방에서 정한데로하는데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의료법 다 무시하고 면허, 자격 다 무시하면 면허증, 자격증 왜 취득합니까
    그리고 간호사구급대원이랑 1급응급구조사구급대원이랑 서비스달라서
    문제라고 이상한소리하던데 그럼 2급은 ... 그럼 의사는... 아니 자기가 배운
    한도내에서 의료서비스하는게 당연하지 이게무슨 애들장난인줄아나 그럴거면
    구급대원 다 의사 처럼하라고하지 왜 서비스통일해야지요 참나
    본인들이하는 말과 행동이 앞뒤가 다르자나요
    소방청나으리
  • 김 O O | 2024. 5. 24. 16: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의 방향과 중점, 업무범위까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릅니다. 단순히 '구급대원' 이라는 공통점으로 두 직업을 하나의 업무로 묶으려고 하다니요.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응급구조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119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능력과 실력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 입니다. 이 일은 책임감과 사명이 분명히 따라야 하며 절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는 일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그 책임감과 사명을 무색하게 하며 '119 구급대원'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두 직업을 존중하나 이것만큼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응급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교육 없이, 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구급대원, 이건 곧 응급의료의 후퇴로 이어질 것 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볼 수 없습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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