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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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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 17: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법률개정은 현재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다녔던 학생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정안 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 응급구조학과를 4년동안 다니며 배우는것과 간호학과에서 배우는것은 의료관련학과이기에 당연히 업무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호사에게 편향되어 간호학과에서 배우지 않았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여 허용한다는것은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이 더 떨이지게 만드는것입니다. 119구급대원을 되려고 하는 간호사는 법으로 업무범위를 넓혀주는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병원 전 단계)에 해당되는 교육과 훈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맞는 자격증과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응급구조사의 입지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의 업무를 배우는 직종이다보니 병원에서의 업무범위적으로 의사, 간호사에게 밀려서 무시당하는 응급실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경력을 채워 힘들게 119구급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구급대원분들이 배우지도 않은 병원 전단계 업무를 허용해준다는것은 응급구조사가 발을 둘 곳 없게 만들게 되는것입니다. 
  • 임 O O | 2024. 6. 1. 16: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굶어죽으라고 하는겁니까
  • 송 O O | 2024. 6. 1. 16: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전문성을 침탈하는 것이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하게 보면 안됩니다. 
  • 이 O O | 2024. 6. 1. 1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6. 1. 14: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1. 13: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6. 1. 13: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2.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
    3.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1. 13: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게 한숨이 나오지만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나비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 총파업으로 병원 내 의사가 없으므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러한 법률까지 통과되면 소방 뿐 아니라 점점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가 1급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 추진할것이라 생각됨 어차피 이직 회전률 빠른 간호사들이기도 하고 인권비를 아끼기 위해 계약직에 있던 응급구조사들을 병원 밖으로 내쫒아 내겠고 그리고 이런일에 간호협회은 간호사 보호를 해야 하는데  멍청하게 간호협회가 예전부터 원하던 것이 자연스러워 지니깐 가만히 있고 (자신들 업무만 하고싶다 던 협회 어디갔는지)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의사가 없어 의사업무를 법적 보호도없이 하는데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하라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나요? 간호사들도 탈임상 하겠죠? 이직업에 회의감을 느낀 현장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이 무능함하다로 생각하여 조직의 사기 저하와 간호사들은 계속되는 업무 부담으로 탈임상하고 의사는 총파업으로 병원내 전문 의료진.기사들이 다 떠나면 병원에 환자와 병원 밖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멍청한 생각 하지마세요 대학생도 이 정도 예측을 생각하는데 소방청은 뭘하나요? 국민에 안전에 앞장서야지 후퇴시키고 의료조직 들의 사기저하와 서로 싫어하게하면 어쩌자는건가요 현장에 대원들과 의료진의 말을 들어보세요 귀 닫고있지마시고요 ^^ 이제는 하다하다 의료 갈라치기 하려하는 소방청 대단합니다
  • 김 O O | 2024. 6. 1. 11: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동일화를 반대합니다.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4년간 배우는 과목 또한 방향성이 다릅니다.
    병원 전 단계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종인 ‘응급구조사’입니다. 구급대원을 양성하는 학과인 응급구조학과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현장에 맞춰진 업무범위로 병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방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학과 아닐까요 ..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위해 공부하는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지켜주세요
  • 박 O O | 2024. 6. 1. 09: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그 어떠한 곳에서도 직장이 소방,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하고자한다면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한 후 3년동안 그 업에 종사한 뒤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함이 맞습니다.
    이미 뜻이 있는 간호사들은 이 방법을 통해 취득하고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미래를 소방청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4. 6. 1. 08: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6. 1. 07: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의 목적과 과목이 다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 목적도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응급구조학, 현장응급의료, 심장전문소생술 등과 관련해 이론, 실기, 응급실, 소방서 실습 등을 통해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시험을 치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간호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달라 교육과정 또한 응급구조와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구급 현장에서 무지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와 무자격에서 비롯되는 적절치 못한 처치는 결국 응급환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현재도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의 경우엔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응급실로 이송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간호사 고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현재 소방 119 구급 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행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 산업체 등의 다른 수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응급구조사와 119 소방 내 응급구조사 출신의 구급대원과의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 내에서 업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현재 소방청은 이러한 업무범위에 관련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구조사협회와 아무런 협의도, 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 김 O O | 2024. 6. 1. 06: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 관련 협회인 응급구조협회와 1절 상의도 없이 소방청에서 결정한 것이다.
    2. 현장 응급처치 교육, 시험 과정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응급구조사와 같은 범위 처치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3. 해당 법률은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무시하거 기만하는 행위이다.
    의사 업무를 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고, 간호사 업무를 하고 싶으면 간호대를 간다. 응급구조사 업무가 하고 싶다면 응급구조학과 교육 과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추라.
    그것이 시민과 응급구조사를 지키는 길이다.
    말도 안되는 법률로 시민과 응급구조사를 죽이지 말자.
  • 한 O O | 2024. 6. 1. 00: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 박 O O | 2024. 5. 31. 2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5만 응급구조사의 목소리를 묵살하시지 마시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동일한 업무도 절대 아닐뿐더러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3 - 4년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해 국가고시를 치뤄 1급 응급구조사가 되세요.
    시행령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1. 23: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환자 처치에 대한 신뢰성
    2. 교육 및 훈련부족에 따른 예산과 시간
    3. 관련된 모든 직업군과의 소통부재
    
    해결하셔야합니다. 
    
    
  • 이 O O | 2024. 5. 31. 22: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학습과정이 각기 다른 구급대원들의 훈련과 수련과정의 분류적, 질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특정 직종에 편향된 처사를 강요합니다. 3~4년제 대학 학습이 필수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활동영역을 이런 식으로 차별대우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4. 5. 31. 21: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의 구급처치가 제대로 될꺼 같지도 않고 국민들의 생명도 위험해 질뿐입니다. 그리고 현장처지를 제대로 공부한 구조사의 역할은 필요성이 없어지고 결국 소멸될꺼 같습니다.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보단 응급구조협회 등과 충분한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 O O | 2024. 5. 31. 21: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극구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존폐위기에서 구해주세요. 
  • 한 O O | 2024. 5. 31. 20: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학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전문 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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