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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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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5. 31. 19: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응급구조학, 현장응급의료, 심장전문소생술 등과 관련해 이론, 실기, 응급실, 소방서 실습 등을 통해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시험을 치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자임.
     간호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달라 교육과정 또한 응급구조와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구급 현장에서 무지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그 무지와 무자격에서 비롯되는 적절치 못한 처치는 결국 응급환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이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현재도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의 경우엔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응급실로 이송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개정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간호사 고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현재 소방 119 구급 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행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또한 병원, 산업체 등의 다른 수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응급구조사와 119 소방 내 응급구조사 출신의 구급대원과의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임. 같은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 내에서 업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함.
    현재 소방청은 이러한 업무범위에 관련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구조사협회와 아무런 협의도, 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이뤄져야 함. 
  • 조 O O | 2024. 5. 31. 19: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995년 전국 11개 대학에 응급구조과가 신설되어 3~4년을 지식을 쌓고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에 전문 응급구조사 들이 생명의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어찌 법이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만능의 길을 열어줍니까?
    결코 이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유 O O | 2024. 5. 31. 18: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철회 시켜주세요
  • 박 O O | 2024. 5. 31. 17: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애초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양성 목적부터가 다른데, 한 직종이 두 직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본인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119 신고를 했는데 ‘응급’구조사가 아닌 ‘간호’사가 오면 좋겠습니까? 정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 장 O O | 2024. 5. 31. 16: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와 같이 동등하게 보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31. 16: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4. 5. 31. 15: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말 그대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건 응급구조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배우고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생긴 배경, 배우는 과정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각 직업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빼앗긴다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각자의 직업에 맞는,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빼앗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4. 5. 31. 15: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조사들 뭐하라고 그럼 제정신이가 무조건 반대다
  • 정 O O | 2024. 5. 31. 15: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전문성부터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4년동안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배우며 국가고시도 응급처치에 관한 실기 포함하여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관한 것을 전문으로 배우겠죠 물론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간호’ 업무의 전문인 것 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의 전문가 입니다. 말그대로 상하관계가 아닌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직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구급 대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같은 업무범위를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재정하겠다면 간호사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뤄 정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채 시험과목 개정 전, 임상경력 2년이면 된다는 경력조건으로 요양병원, 일반 로컬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뽑아서 구급대원으로 교육시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물론 따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훌륭하신분들도 많지만 현재 임상에서 일할때 아직도 환자파악 제대로 안하고 오시는 분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3차병원이 아닌 2차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 맞는 법안인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응급상황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처치와 판단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이송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1급 응급구조사가 모자른 상황도 아니며 1급 응급구조사들은 구급대원 하나를 목표로 대학진학과 국가고시, 공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90년대에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가 생긴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적 대량재해사건에 국가적, 사회적 국민들의 필요로 의해 구급과 구조에 특화되고 응급실 및 병원 전 단계의 구급인력으로 미국의 paramedic제도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약 5만명의 모든 응급구조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디 모든 직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일 할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31. 14: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실에서 1년 동안 일해 본 결과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육 과정이 다르기에 직업이 나누어져 있는 거고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는 119 구급대에서 응급 처치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직업군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저희 응급구조사의 설자리를 지켜주세요.
  • 장 O O | 2024. 5. 31. 12: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재학중인 응급구조과 1학년 입니다. 저는 처음에 협회 소식과 타 대학 소식을 듣고 이번에 의견을 적게 되었습니다 (반대 입장)
    
    응급구조(학)과는 3, 4년동안 시간을 투자하여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응급구조에 대한 지식과 정보을 얻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업무범위도 다르고 교육자체가 다르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이 법은 응급구조사분들에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한 응급구조사분들을 한번이라도 더 존경하고 이해 해줘야할 입장인데 협회측을 무시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방청은 이번 일로 결의대회 현장을 보긴 했습니까? 현장에 나와 결의대회 참여한 이유을 모르신건 아니겠죠?
    많은 응급구조사 분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분들이 현장에 나와 목소리을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에 계신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꿈과 미래을 지켜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 O O | 2024. 5. 31. 12: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행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31. 12: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직군을 존중해주십시오.
  • 송 O O | 2024. 5. 31. 11: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1. 10: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5. 31. 09: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31. 09: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31. 09: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행위 반대합니다.
  • 엄 O O | 2024. 5. 31. 08: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강탈에 해당되는 법령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절대 인정이 되어선 안되며 한 인권의 침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1. 07: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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