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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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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4. 5. 30. 11: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11: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외국에는 paramedic이 있듯이 한국에는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같은 법조계에도 변호사, 검사의 역할이 있듯이 엄연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소방법을 다루는 분들은 환자 처치 과정이 어떠한 지 누구보다 잘 아실테니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떄 환자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받은 응급구조사와
    환자를 사정하고 케어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는 인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지않도록 신속한 판단하에 환자 이송을 하는 사람이지
    승객을 태우는 운전수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 민 O O | 2024. 5. 30. 11: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 역량이 엄연히 다르고 구분되어야함
  • 이 O O | 2024. 5. 30. 10: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08: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 대한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응급구조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응급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30. 07: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는 3~4년간의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받으며 현장응급의료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간호사에게 같은 업무범위를 정함은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4. 5. 30. 07: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은 명확하게 다르게 정의하고있습니다. 다른 직종을 간호사가 포함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확히 타직종 업무범위 침탈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작하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기관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간호사의 기관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받은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학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간호사를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이 정책이 과연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인 모르겠습니다.
    
  • 엄 O O | 2024. 5. 30. 07: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의견에반대합니다.분명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임무는 명확히다릅니다.
  • 정 O O | 2024. 5. 30. 05: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04: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의료법 제 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급 응급구조사의 구급대원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건가요?  
    
    현재 구급대원은 크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직종에 다른 직렬이 섞여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거면 구급대원이 되면 업무범위로 인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방 자제적으로 소방 구급대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세요. 응급구조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만들고 그 업무를 실행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 O O | 2024. 5. 30. 03: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도 아니고 응급구조사도 아닌데 의견들 보다보니 진짜 간호공화국인가 싶어서 화가나서 의견 남깁니다 애초에 이 말같지도 않은 법이 나온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 법률 통과시키려면 응급구조학과 전부 폐과하시고 간호사님들끼리 전부 다 하세요 그냥. 무슨 의료인이랍시고 자꾸 다른영역 침범하시는데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님들보다 못해서 자격증인거 아니에요 각자 분야가 다른건데 제발 면허부심좀 그만 부리셨으면… 애초에 의료인에 간호가사 포함 되는것 자체가 이해 안되는데 간호사보다 생명을 더 좌지우지하는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고요… 자꾸 응급구조사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이딴 법률 통과시키려는거 정말 역겨워요.. 저희도 간호사가 아닌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구급차 탔는데 간호사가 간호해주면 퍽이나 응급상황이겠어요
  • 김 O O | 2024. 5. 30. 03: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가 더 넓어지고 임상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02: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말살 시키는 악법이 입법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배우는 학문부터 다르고 하는 일이 아예 다릅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하는 기도삽관등의 응급처치들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지속적으로 채용해온것이 잘못인데 그러한 잘못은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간호사라는 면허만 있는 구급대원이면 모두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준다는 법은 명백한 
    한 직종을 죽이는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30. 0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단순히 응급구조사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면 하고자하는 응급구조사는 많으니 말이 안 되는 입법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응급처치 하나 배우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려하니 더 말이 안 되는 입법이고, 간호사를 특별 대우 하고자 한다면, 아예 의사 정원 늘릴필요 없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도 하게 하면 되니 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 입법인데, 무엇하나 이해되는게 없는 이 입법을 생각한 사람 얼굴과 생각이 너무 궁금해질 뿐입니다.
    
    가령,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사 등으로만 당직을 선다고 하면, 인정하고 센터 등록 시켜주십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 자격을 갖추기 의해 노력한 자들에게 귀빈 대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정말 한톨의 존중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업무와 노력을 다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존중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나올수 없는 입법입니다.
  • 백 O O | 2024. 5. 30. 01: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간호사가 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합니까 ?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과,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검토 좀 해보세요.
    
    대학생활내내 어떤걸 주로 배우고, 대학교 졸업 후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게 누군지,
    어떤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는게 누군지 좀 알아보시라구요.
    모르시나요?
    
    내 가족, 내 자신이 아플때  어떤 구급대원이 오면 좋을지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백지상태에서 자격만 갖추게되면 되는건가요?
    왜 굳이 도대체 왜.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나요?
    
    도대체 어떤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미래를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정확한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4. 5. 30. 00: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와 간호사는 배우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라 특화된 부분이 엄연히 다른데
    굳이 법을 바꾸면서 까지 이래야 되는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00: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댜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존중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가족이 자격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지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세요.
  • 채 O O | 2024. 5. 30. 00: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위 입법에 반대합니다
    
    저는 일반인입니다.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에 있어 전문성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처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응급실과 같은 응급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경험해본 간호사라면 처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일반 의원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바로 근무하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당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대 의견 작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23: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23: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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