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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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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9. 23: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23: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합시다 
    이 법률은 결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노 O O | 2024. 5. 29. 23: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가 나눠져있는데
    왜 구조사의 입지를 점점 줄이나요 반대합니다.
  • 다 O O | 2024. 5. 29. 22: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9. 22: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무슨 간호사가 질병에대해 잘 아니까 동승해야한다고 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간호사만 배우는거 아닙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질병 생리학 약리학 등 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과목 전부 다 배우고있습니다 간호사분들 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거에요 무슨 응급구조사는 cpr만 배우는 줄 알겠어요 4년동안.
    말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서 응급구조사 무시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 신 O O | 2024. 5. 29. 22: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9. 22: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할일을 간호사에게로 허용한다는건
    당연히 안되는일입니다..
    역할분담이 나눠져있는만큼 응급구조사들의 자리를 침범한다는건 더더욱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열씸하면 되는거고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한다는게 이치인데..
    응급구조사들의 허용없이 법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법을 개편하기 이전에 간호사들과 응급구조사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국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9. 22: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의 단독적인 행동에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응급구조사 협회에 알리지도 않고 진행한 소방청 단독의 행동일뿐더러
    전문 술기인 응급구조사 고유업무 범위인 12유도 EKG~ Intubation 등 응급구조사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술기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 O O | 2024. 5. 29. 22: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간호사 :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유지와 증진을 돕는다.
    
    말 그대로 입니다. 틀리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릅니다.
  • 신 O O | 2024. 5. 29. 2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21: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5. 29. 2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같겠지만 교육과정과 업무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 3~4년동안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응급처치학, 전문내과응급처치학, 실습 등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간호사의 직업을 존중을 하지만 간호사는 간호의 목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이지 현장응급처치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제정으로 인하여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4. 5. 29. 2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도대체 언제까지 보건업무를 행정사무보듯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건가요? 
    간호학, 응급구조학은 왜 나눠놓고 응급의료법률또한 왜 만들어놓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소방서는 병원이고 소방청장님이 병원장이신 의사인겁니까? 앞으로도 소방청장자리엔 의사분들이 앉으실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법은 나올 일도 없겠네요.
    간호사들은 언제까지 배우지 않은 자리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건가요? 있는자리만이라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반대로 응급구조사들의 활발한 병원내활동을 승인해주는 법안도 마련되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현장은 연습장이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 더 잘 알고들 계실텐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밥그릇싸움이나 하라는 취지인건가요?
    응급구조학과를 만들때의 취지도 살리지못하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과 의료법에도 명확히 다른 업무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예고하는 이 실태는 무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발 현실을 망각하지 말고 시스템의 편리화만 추구하는 어리숙한 결정들을 거둬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응급구조사 중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29. 21: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21: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서로의 전문 영역이 혼동되어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9. 21: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간호사를 구급차에 태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청이 그 어려운걸 해내는군요.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1급 응급구조사가 학부 과정에서 배운만큼의 응급처치를 소방 교육기관에서 배우게 한 뒤, 응급구조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십시오.
    배우지도 않고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이 O O | 2024. 5. 29. 21: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응급구조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정신을 무너뜨리는 법이며, 다른 분야에서의 의료직종에 밥그릇을 빼앗는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9. 21: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는 엄연히 배우고, 실습하는 부분이 다르며 기관내삽관 및 술기 등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3,4년동안 배우고 학습합니다. 
    119구조 구급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가 1급응급구조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폭이 넓어진다면 응급구조학과의 존재를 짓밟는 행위이며, 
    구급차내에 기관내삽관 및 술기가 필요한 환자 발생시 대처에 대한 
    책임도 소방청과 구급대원 모두가 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기에 숙련도 및 간호학과와 학습과정에 다름을 인정하고 명확히 구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4. 5. 29. 21: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5. 29. 21: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면 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직업의 존재가치를 없애는 행위임 엄연히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아예 다른 직역으로 서로 배운일과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것은 국민의 의료의 질도 결과적으로 낮아질것임 결론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용하는것은 법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다분한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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