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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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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5. 29. 20: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의 차이점을 근거하여 응급구조사를 향한 업무 강탈 및 전문성 부정행위로 인식됩니다.
    현 응급구조학과 전공 학생과 응급구조사들뿐만 아니라 대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 학문을 위해 소방청 공고 제2024-96호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시 폐기와 응급구조단체와의 협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 노 O O | 2024. 5. 29. 20: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년 경력을 쌓은 간호사는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채용이고 동승해 응급처치를 하는 간호사는 기본소생술과 전문소생술 등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지식들을 제대로 모르고 탑승해 부적절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구조(학)과들이 많아진만큼 현재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더 이상 침해당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 L O O | 2024. 5. 29. 20: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1급의 범위로 제한할 경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인증되지않고 숙지되지않은 술기를 사용함으로서 환자의 응급처치 불안요소 초래 및 응급구조사의 대부분이 존재하고있는 집단에서의 업무범위 공통처리로 인한 응급구조사 직업 존폐를 가를 일임. 
  • 임 O O | 2024. 5. 29. 20: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병원 전단계업무 (소방 119 구급)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되는 일인데 
    어느 나라가 그게 가능 합니까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 입니다
    병원 전단계 업무를 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하겠다는것은 더더욱 근거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 입니다
    
    응급구조사와 협의도 없이 정했습니다 
    
    절대 반대이고 간호사가 구급대원에 지원되는 것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5. 29. 20: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20: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20: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9. 20: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9. 20: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오 O O | 2024. 5. 29. 20: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병원전 응급처치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아닌 전혀 관계없는 타 기관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현장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에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합니다.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수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9. 20: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또는 대량재해에 맞춰 학문을 공부하고 간호사는 간호학만을 전공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부터 심폐소생술, 심정지, 외상 내과 드레싱 대량재해 등 병원전 처치에 맞춰 교육을 하고 국가고시도 필기와 실기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현재 구급계열 시험 응급처치학개론도 베이스는 응급구조과 국가고시 필기 시험과 유사하고 현재도 참고하며 출제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로만봐도 응급구조사는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쳤습니다 
    국가고시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튜베이션 외상환자평가 내과환자평가 심전도 시피알 정맥로확보 등 간호사들이 소방학교에서 배운다는것들을 우리는 국가고시를 통해 이미 습득한 직종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종이며 이런것들이 간호사들과의 차이 입니다
    
    2. 응급구조사 업무침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고 구급대원이 됐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법률적 업무를 그냥 허가한다?
    현재 응급구조사가 병원내에서는 업무범위가 좁아 아무거도못하는 상황입니다
    입장바꿔서 저희는 심전도도 학부과정에 포함되어있어 간호사보다 더 전문적인데 왜 업무범위 허용을 안해주는겁니까?
    그건 진단검사과 업무니깐요. 이렇게 서로 의료계열 안에서도 직종이나눠져있다는건 그사람들이 더 전문적이고 잘할수있기때문입니다 간호사만 의료계열에 존재하는게아니고 간호사가 만병통치약이아닙니다 
    존중 좀 해주십시오
    
    3. 본인들 또는 가족이 다쳐 119불렀을때 누가왔으면 좋겠습니까
    요양병원, 병동 에서 근무한 간호사 , 대학교때부터 관련 학부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
    저는 응급구조사 택할것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에게 환자를 인계하는것만봐도 간호산지 응급구조산지 어느정도 구분가능합니다
    환자를 처치하는데 포커스가 다릅니다 
    물론 간호사들 정맥로확보 잘하고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열심히하는 간호사들도있으며 잘하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서로 잘하는 부분에서 인정하며 같이 일하면되는거고 
    다른직종인데 왜 저희 업무를 그냥 넘기시나요? 
    대량재해등 현장 구급업무에 필요하다며 1995년 처음으로 응급구조과를 개설하고 응급구조사를 배출해내고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응급구조사 특채를 말도없이 갑자기 없앤거도 모잘라 지금 간호사에게 업무를 넘기다뇨?
    간호사는 엄연히 환자를 간호하는 직종입니다 ........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간호한다? 말도안되는거고 그런건 병원내에서나 할수있는 말인것같네요
    
    선진국에서는 응급구조사(파라매딕) 의 능력을 높게 사며 존중받는 직종입니다 
    대한민국이라서 저희직종을 그렇기 무시하는 행동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히지말고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제도나 역할을 하셨음 좋겠네요
    병원 전 처치를 할 직종이있고 지금도 계속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있는 인재들이있는데 왜 다른 직종을 또 건드시나요?
    이렇게 저희 입지를 줄이시고 업무를 다른 직종에게 그냥 주시는거
    나중에 또다른 대량재해발생시 피해는 국민이 볼겁니다
    그 국민이 본인이될수있는거죠
    저는 제 부모님과 지인들을 소방학교에서 구급업무 몇주배운 그런 사람들한테 처치받게하고싶지않네요
    
  • 장 O O | 2024. 5. 29. 19: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말살하는 시행령입니다
  • 김 O O | 2024. 5. 29. 19: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우리나라는 이미 간호공화국 입니다
    모든 보건의료계열 직렬 다 없어지고 간호사만 두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호공화국을 만드려 하는거죠?
    간호사는 왜 병원에서 환자를 보려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들의 고유의 역할인 환자를 케어하는일에 집중하여 간호사의 역량을 늘리십시오
    무분별한 탈임상으로 인해 병원에 들어오는 신규 간호사들 교육할 경력있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더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보건의료계를 완전히 집어삼켜 휘두르려는 그러나 역량은 되지 않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인들이 타 직종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타 직종의 업무를 하고 싶다면 최소 대학을 다시가서 학문을 다시 배웁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 심 O O | 2024. 5. 29. 19: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분들도 존중하지만 이렇게 응급구조사 협회의 의견 없이
    법률을 개정하면 응급구조사는 왜 만들어졌나요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4. 5. 29. 18: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4. 5. 29. 18: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건 말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뚜 O O | 2024. 5. 29. 18: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반대  
  • 전 O O | 2024. 5. 29. 18: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8: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간호사들 에게 전문응급처치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가하는 행위이자,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응급구조과를 입학한 전국 65개 대학의 학생들과 55%가 넘는 소방 내 응급구조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조 O O | 2024. 5. 29. 18: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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