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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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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5. 31. 06: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조 O O | 2024. 5. 31. 06: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박 O O | 2024. 5. 31. 0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1. 03: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구조사가 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무시하지마세요 이 법률 개정이 시행되는 순간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꿈이 모두 짓밟히게 됩니다 법률 시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31. 01: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30. 23: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3, 4년을 공부해 온 선배님들과 앞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업무 범위는 다릅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하게 해주십쇼
    
    왜 저희가 이 나라에서 환자를 위해 처치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까
    이건 응급구조사 및 국민들까지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종을 존중해 주세요
  • 황 O O | 2024. 5. 30. 23: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양성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보아 간호사의 업무 개편에 관련한 본 입법예고는 적절치않습니다.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야 절차상 행정 및 현장처리가 수월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합니다
    때문에 본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30. 23: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건 응급구조사분들의 기만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도 지켜주십시오
  • 유 O O | 2024. 5. 30. 22: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일은 응급구조사가.
  • 임 O O | 2024. 5. 30. 22: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가 외국에비해 실력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신력있게 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알려지 않다는 이유로  간호보다 뒤쳐져있다고 인식하는 모습이 보기 좋자않네요 그렇기때문에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22: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22: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다를 뿐더러 교육 과정 또한 다릅니다.
    병원 안 처치와 병원 전 처치는 다릅니다.
    이 법률을 허용한다는건 하나의 직종을 파괴하는 것이며 병원 전 응급처치의 일을 하락시키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30. 21: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애초부터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문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응급환자의 처치, 이송 및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현장으로 당장 들어가도 무방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배웁니다.
    
    응급환자의 평가 및 처치를 제공하고 환자를 이송 하는 것은 당연한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직종과 업무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연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류 O O | 2024. 5. 30. 2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30. 21: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30. 21: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세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20: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5. 30. 20: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제 O O | 2024. 5. 30. 20: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분명히 간호사와 구별이 있는 것인데 특히 소방에서 중요한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분야에 탁월한 전공은 응급구조학과입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도 존중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이런 취급 받는게 말이 안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은 물론이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응급구조사 선배 응급구조사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1 O O | 2024. 5. 30. 20: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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