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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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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2. 18: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 17: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박 O O | 2024. 6. 2. 17: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6. 2. 17: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신속한 환자평가와 빠른 처치 빠른 판단력을 기반으로 환자를 처치하는 일을 대학교에서 4년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허나 간호사는 환자의 케어를 위주로 환자를 계속해서 바이탈을 체크하며 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환자 평가 및 처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엄연히 다른 업무를 맡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서로의 직종을 존중하고 업무를 차별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체계화 되어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이를 나누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명확히 엄무 범위의 체계화를 이탈하고 파괴히는 행위라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2. 17: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 구급 업무범위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의 의료필수 인력이며,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으로 구분하여도 명백히 다른 학문입니다.
    각 직업의 탄생 배경과 이유 또한 다르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현재 소방청이 응급구조사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119 구조 구급 업무범위 법률을 강행한다는 것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여 현재 119 구급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1급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선생님들과 119 구급대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또한 구급대원을 목표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예비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의 목표와 열정을 기만하고 직업의 본질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중점으로 대학교 3~4년 간 “병원 전”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술기 및 다양한 응급상황을 학습하며, 병원 전 상황에서의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전” 필수 응급의료종사자 직군입니다. 또한, 보건계열 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 국가시험에서 술기시험이 있는 유일한 직군입니다. 간호사는 응급과 관련한 이론을 학습하긴 하지만, 그 이론은 한정적이며, 응급구조사만큼 응급상황에서의 이론과 관련된 학문을 방대한 양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술기 자체도 간호학에서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에 그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술기에 포커스 된 응급의료를 중점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직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만큼 병원 안에서의 의료술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의 의료술기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만큼 병원 전 응급의료 술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각 직업이 탄생한 목적과 앞으로의 국민들에게 제공할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면 소방청은 막무가내로 119 구조 구급 법률 개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병원 전 필수 의료체계이자,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허 O O | 2024. 6. 2.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2.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의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켜 올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 한 O O | 2024. 6. 2. 16: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2. 16: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없애는 119 구조법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6. 2. 16: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극구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 국민들이 동등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개정은 국민의 목숨을 더욱 위험한 벼랑 끝으로 보내는 개정령입니다.
    그 이유는 직종별로 최소 3년, 길면 4년 그 이상의 교육을 통해 간호학과는 간호사로, 응급구조학과는 응급구조사로 지금 현장에서 각자의 전공성을 맡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종이든 각자 고유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유는 직종 생겨난 상황과 시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소방청은 현장에서 만나는 아주 다양한 외상환자 및 응급환자들을 처치해야하는 119 구급대원의 채용기준에 간호사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바꾸더니, 이제는 고유성이 다른 타 직종에게 모든걸 하라는 무책임한 법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3-4년 이상 시간을 통해 응급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연장하고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한번도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직접 몸으로 습득하지 하지 못한 간호사들이 119 구급대원이 되어서 아주 짧고 작은 횟수의 소방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퀄리티의 응급처치 및 알맞는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정말 소방청은 현 개정령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눈가리고 그냥 현 상황을 넘기기만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 즉 국민을 위험의 상황에 던지겠다는 의미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예정인 게시글들 중 의견제출이 2000건이 넘은 것은 현재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밖에 없습니다.
    응급구조사협회가 시위를 통해 소리를 내고 다같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현하는데 전부 묵살시키고 법을 진행한다면,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노출이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좋은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고 싶다면, 가장 근본적인 119 구급대원이 발생한 시초를 생각해주십시오.
    그에 알맞는 응급구조,응급처치를 전문성 있게 배운 자들은 많이 채용하면 소방청에서 걱정하는 현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꿔나가면 되는 부분을 직종의 고유성을 무너트리고 강제로 진행한다면 응급구조사협회 또는 국민들에게 미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뿐입니다.
    
    제발 수많은 응급구조사들 미래 응급구조사가 될 학생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효율적인 법안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 O O | 2024. 6. 2. 11: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타직종에 부여할꺼면
    의사가왜있으며,간호사가왜있으며,응급구조사가 왜 있습니까??
    환자를위한다는 포장이라는 단어로, 오히려 환자를 더 
    위급하게 할수있다는것을 생각해주세요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탈하지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6. 2. 10: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대한민국헌법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의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응급의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119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그리고 119법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 119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법 제2조(정의)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119법 제2조(정의)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119법 제2조(정의)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 119법을 보면 알겠지만 119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9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고, 119법에서 정하는 구급활동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19법은 근본적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별법에 의료법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포괄적이지만 어느정도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앞서 기재된 응급의료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소방 구급대 구성원의 일부인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의 범위에서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애초에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인력입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제5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119법에서 간호사가 현장 구급대원으로 활동 가능한 근거인가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이 조항의 의도는 진료의 보조가 가능한 간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사인 의료인에 적용된다고 이해되며 간호사가 소방 구급대원으로 근무 가능한 근거는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 또한 119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대통령의 대통령령(위임명령과 집행명령)제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위임받은 사항)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으나, 「국회전속적입법의 위임금지, 원칙적으로 처벌규정의 경우 법률이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의 금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으로 모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으며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 결론은 현행 119법 내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관련 내용은 관계 법령인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닌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만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무시한채 마구잡이식으로 입법하려는 소방청의 횡포이며 본인은 이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소방청의 현행 입법안과 같은 이치라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중인 1급 응급구조사에게도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범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각 직역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유한 업무범위를 무시하는 무지한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다시한번 현행 소방청의 구급대원 업무범위 규정 입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6. 2. 07: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6. 2. 00: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1. 22: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자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송 O O | 2024. 6. 1. 20: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에서 개정하려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정하겠다는 정말 초보적인 개정안에 대해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차이점 : 간호사는 의료인 입니다. 의료인이면 의료법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업무와 권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본인들의 업무와 권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호사는 의료인이므로 의료법에 정의된 업무범위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총 4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법 제 41조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 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3조를 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의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 정맥로의 확보
                                                                --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당장의 현행 법률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어떠한 공통점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고 판단을 했길래, 간호사 구급대원들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진료의 보조라는 개념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보조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진료를 볼 때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고, 채혈을 하고, 드레싱을 시행하고, 부목을 대고, 기관내삽관이나 후두마스크를 삽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주된 술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이런 구급업무를 시행하시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는 
    1. 처치, 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2.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3.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4.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관리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응급전문간호사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본 통계표에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응급전문간호사자격을 가진 인원의 통계가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십시요.
    이미 법령에서 모든것들을 정의하고 있고, 자격과 면허, 기준에 따라 업무범위를 지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소방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러한 법의 근간을
    왜 흔들면서까지 업무범위를 무리하고, 근거없이 개정하려고 시도하는지, 어떠한 저의가 있는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들이 소방청에서 원하는 업무를 하게 하려면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응급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교육과 실습, 훈련을 통해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2.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후 구급차의 탑승기준 및 시간을 채운 후 1급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채워 국가고시 합격 후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 두가지의 방법이 아닌 어떠한 방법도, 간호사가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조항이나,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 전 O O | 2024. 6. 1.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대한민국은 현장의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업무를 119구급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대원은 주로 응급구조사(1급, 2급)와 간호사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오직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대한 교육 과 훈련만 받지만, 간호사는 오직 환자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 받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며.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 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 문 분야가 다르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구조사를 차별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 또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윤 O O | 2024. 6. 1. 18: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관련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도 다르며 그에 따른 법적인 업무범위 또한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동일 선상에 두고 현장에 투입시키는 일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안의 통과 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까지 침탈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범위까지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방청의 극악무도하고 무례한 단행은 3~4년 동안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예비학생 모두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극악무도하고 무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행위를 빠르게 철회하고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시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소방을 믿고 누가 소방공무원을 믿겠습니까?
  • 신 O O | 2024. 6. 1. 1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응급에 대한 수업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오 O O | 2024. 6. 1. 17: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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