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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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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30. 13: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입니다.
  • 박 O O | 2024. 5. 30. 13: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극구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5. 30. 13: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분할이 정확히 실행되어야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4. 5. 30. 13: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생긴 직업과 업무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다르듯이 차별성을 두어주세요!
  • 김 O O | 2024. 5. 30. 13: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는 오직 환자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한단 말입니까.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한낱 궁여지책으로 소방청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12: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12: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5. 30. 12: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30. 12: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12: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두 직군은 엄연히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 관계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 문 O O | 2024. 5. 30. 12: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견 반대
  • 김 O O | 2024. 5. 30. 12: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의 동일한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협회와는 일체 상의도 없이 업무를 동일시 할 수 있게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교육을 받지 않은 119구급대원에게 국민들은 응급처치를 받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 마저 후퇴시키는 국민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연결 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이며 동시에 전국의 응급의료체계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사들의 직역을 부정하는것이며 이들을 말살 시키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분들을 무시하는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 인것처럼 응급구조사는 '구조와 응급처치'의 전문가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직군입니다.
    따라서,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12: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30. 12: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 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 해야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 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3.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 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 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페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정 O O | 2024. 5. 30. 12: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전문성부터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4년동안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배우며 국가고시도 응급처치에 관한 실기 포함하여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관한 것을 전문으로 배우겠죠 물론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간호’ 업무의 전문인 것 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의 전문가 입니다. 말그대로 상하관계가 아닌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직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구급 대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같은 업무범위를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재정하겠다면 간호사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뤄 정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채 시험과목 개정 전, 임상경력 2년이면 된다는 경력조건으로 요양병원, 일반 로컬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뽑아서 구급대원으로 교육시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물론 따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훌륭하신분들도 많지만 현재 임상에서 일할때 아직도 환자파악 제대로 안하고 오시는 분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3차병원이 아닌 2차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 맞는 법안인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응급상황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처치와 판단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이송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1급 응급구조사가 모자른 상황도 아니며 1급 응급구조사들은 구급대원 하나를 목표로 대학진학과 국가고시, 공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90년대에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가 생긴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적 대량재해사건에 국가적, 사회적 국민들의 필요로 의해 구급과 구조에 특화되고 응급실 및 병원 전 단계의 구급인력으로 미국의 paramedic제도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약 5만명의 모든 응급구조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디 모든 직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일 할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4. 5. 30. 12: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두 직군은 엄연히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 관계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특정 직군에게 다른 전문 직군의 업무 영역을 교육 및 인증 없이 100%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등 다른 단체와도 어떠한 협의없이, 소방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 민 O O | 2024. 5. 30.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지켜주세요.
  • 조 O O | 2024. 5. 30. 11: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11: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11: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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