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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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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9. 18: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9. 18: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1. 위 법률은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타 직렬의 업무범위 침탈입니다
    3. 법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합니다
  • 손 O O | 2024. 5. 29. 18: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위 법률은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타 직렬의 업무범위 침탈입니다
    3. 법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8: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아닙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조 O O | 2024. 5. 29. 18: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9. 18: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위 법률은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타 직렬의 업무범위 침탈입니다
    3. 법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합니다
    
  • 안 O O | 2024. 5. 29. 17: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9. 17: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업무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응급구조사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4. 5. 29. 17: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게되면 그 기존범위의 주인인 응급구조사의 영역이 침범당하게되는데..아무리 간호사가 자격증소유가 많다고 하지만 기존의 응급구조과 출신들은 더 죽어나갑니다..
  • 안 O O | 2024. 5. 29. 17: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입니다.
    
  • 최 O O | 2024. 5. 29. 1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이렇게 구급법률을 지정해버리면 응급구조사는 어디서 일할 수 있습니까.
    4년제르 나와 경력을 쌓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강제성을 띈 법률은 저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애시당초에 간호사를 뽑았으면 2급응급구조사에 준하는 범위를 주어야하는 부분이며, 저희가 4년 내내 배운 것이 무지성으로 변하는 이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와 우리는 다른 직군이며 학문분야 자체가 다름을 인정해주세요.
    
    
    1., 응급구조학 자체를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이 O O | 2024. 5. 29. 17: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애초에 구급대에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뽑으면 안됐습니다.
    구급차 내에서 전문역할과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은 응급구조사 입니다!
    간호사는 그저 응급구조사 동승의 의무만 갈음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소방청은 간호사 채용을 멈춰야할것이며, 기존 간호면허 소지자들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게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7: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4. 5. 29. 17: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간 O O | 2024. 5. 29. 17: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응급구조사를 무시하고 없애려는 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윤 O O | 2024. 5. 29. 17: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직무별 전문인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확대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 실태, 국가고시 범위, 실습 교육 및 실기 시험 등은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유사한 업무 환경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릅니다. 따라서 필수 교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을 위험이 커지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률 개정은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치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추가한다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학과 사회에서 응급구조사를 꿈으로 갖고 열심히 준비중인 학생들과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응급구조사 대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무별 전문 인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7: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9.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5. 29. 16: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4. 5. 29. 16: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 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정해진다면 앞으로 어떤 누가 1급 응급구조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취업 잘되는 간호사 하고 소방가겠죠..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배우는 것도 다르고, 국가고시도 다릅니다. 실습도 다르고(응급구조사는 소방서에서 실습을 실시) 실기시험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역 간 업무범위를 직업 하나로  중복되게 설정한다면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전 상황에 대해 공부하고 실기연습을 하는 응급구조사 학생들과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사람 살리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을 존중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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