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신 O O | 2024. 5. 28. 18: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4. 5. 28. 18: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8. 18: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4. 5. 28. 18: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5. 28. 18: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학년 재학생 신효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제가 6년 동안 그 무엇보다 절실히 꿈꿔온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수천만번 들으셨겠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확실히 다릅니다. 간호사가 면허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결이 더 높고 그들의 권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높다는 이유로 배우지 않은 직종의 업무까지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3학년 내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 그때 해야하는 응급처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단 한번도 치료를 배운 적 없습니다. 제가 '간호학과보다 못한' 응급구조학과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직종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고 그에 따라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치료와 약물의 투여 용량, 환자 치료와 회복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전문인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 응급의 영역에서 그들이 배우지 않은 전문 지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는 위급한 환자의 기도와 호흡 관리를 위해 전문기도유지술을 4년 내내 배웁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우리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을 4년 내내 배웁니다. 하지만 간호학과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배울 치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솔직히, 전 우리 나라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작년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구잡이로 늘리더니 많아진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법률을 지정하시다니요. 응급실이나 소방에서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을 하며 소생 가능한 환자를 얼마나 많이 악화시키는지. 전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더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우리 나라의 잘못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실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읽게 되신다면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우리 응급구조사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수학 교사가 음악 교사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수학 교사에게 음악 교육까지 시킨다면 과연 제대로 실행될까요? 우리 학교에는 간호학과에서 응급구조학과로 편입한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제발 알아주세요. 전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 3년 내내 우리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 우리 가족을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공부한 사람보다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쓰러졌다면, 당신은 부모님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몇 분의 시간을 치료를 위해 맡기겠습니까 살리기 위해 맡기시겠습니까?  
  • 주 O O | 2024. 5. 28. 18: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이며
    간호사는 일반적인 의료분야의 제네럴리스트입니다.
    
    소방대원으로서 간호사가 뽑힐때에도 그래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니 뽑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호사로 구급대원이 된다면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할수있도록 법으로 제정한다니요???? 지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일입니까?
    
    간호사들은 간호사가 되기위해 몇년간의 수련과정이 있었고 응급구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몇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간호사들은 다 응급구조사까지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러면 누가 응급구조사를 하나요? 똑같이 시간투자해서 간호사+응급구조사를 하지
    
    이건 현직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법 가져오지 마십시오
  • 권 O O | 2024. 5. 28. 18: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8. 17: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태 O O | 2024. 5. 28. 17: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급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이는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역의 전문성 훼손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문성이 희석될 우려가 큽니다.
    
    셋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입니다.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절차적 문제입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개정안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후속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결사반대합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과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이는 결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9 구급대의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법적 문제, 절차적 문제, 생존권, 국민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발휘됩니다. 이를 간과하고 다른 직역에게 동일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군 간의 권한 조정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홍 O O | 2024. 5. 28. 17: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영역은 다르며 응급구조사가 응급 영역에서 활동 하기에 3-4년간 응급에 대해 배우는데 그걸 쉽게 간호사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는것은 무리며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안 입니다. 반대합니다
  • 가 O O | 2024. 5. 28. 17: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탈 및 직종 붕괴 행위입니다. 부디 응급구조사에 대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4. 5. 28. 16: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대학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고, 국가고시 필기와 실기를 통과하여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1급 응급구조사들을 기만하고 소수 직군인 1급 응급구조사를 말살하는 법안입니다.
    현장 응급의료 인력으로 대학 과정과 국시, 경력을 쌓아 전문적인 현장 인력이 되는 것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목적입니다.
    이와 달리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간호사는 응급과 현장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직업 자체의 지향성이 상이하고, 따라서 현장 업무에서의 시야나 전문성에서도 차이가 있어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법 상,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각 직업 혹은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119에서만 해당 법률과는 달리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직업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의의를 고려하시어 부디 소수 직군을 말살하는 본 입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소수 직군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8. 16: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응급의료에대한 필요로 인하여 생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뿌리를 쥐어잡고 흔드는 법안입니다.
    엄연히 간호사라는 직업의 지향점과 응급구조사의 지향점이 다르고 배우는 학문이 다르며, 추후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16: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6: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 업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과 같은 검증절차가 없다.
    단지, 간호사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상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화된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며, 약소 직역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침탈행위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간호사 구급대원들이 개정된 업무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업무가 변경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협회의 보도자료에 동의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작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16: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학과와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데
    이 개정안은 그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법안이며,
    기존 응급구조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법안통과 시 큰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문 O O | 2024. 5. 28. 16: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16: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8. 16: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엄연히 응급구조사가 배워서 할수있는 분야가 있고 간호사가 할수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건 어느 국민이 봐도 말이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이나 간단한 치료정도는 하겠지만 응급구조사를 더 충원하는게 맞지않나싶어요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8. 15: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