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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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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O O | 2024. 5. 24. 2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즉, 현장에서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일부 위임받아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오직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위한 교육만 받습니다. 응급구조사처럼 구급차 동승 실습 및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 허 O O | 2024. 5. 24. 2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소방 구급대원으로 포장한 응급구조사 말살 행위를 더 이상 멈춰주세요!
  • 현 O O | 2024. 5. 24. 2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24. 22: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일을 하고 싶다면
    동일한 교과과정과 국가고시에 응시한 뒤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시면 됩니다..
    구급대원 시험에 합격하신 것이지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러죠. 의사가 되고싶으면 의대를 가서 국시를 합격해라.
    간호사들 그러죠. 간호조무사들 간호사가 되고싶으면 간호대를 가서
    국시를 합격해라.
    응급구조사도 말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고싶다면
    응급구조학과 편입을 하시던 2급 취득 후 3년 채우고 수많은 실기, 필기, 배근력 시험을 포함한 국시를 합격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 간부들에게
    당신들이 공부한 것은 간호학입니다. 구조, 구급 처치가 아닙니다.
    소방 내부 교육과정을 들었다고 타직종의 법률적 업무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자격제도가 존재하는 의미를 생각하세요.
    짧은 시간에 국민들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근무현장이 학업의 장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 정 O O | 2024. 5. 24. 2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 상황,현장에 대한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와 같이 현장에서 똑같은 업무 범위로 활동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와 같이 병원 병동에서도 일 할 수있다. 와 같은 겁니다.
    모든 직종에는 비슷한 직종은 있어도 똑같은 직종은 없습니다.  법률이 시행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은 사실상 없어지는겁니다. 현장애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한 간호사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싶은 국민도 없을뿐더러, 응급구조사도 자신의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더 이상 뺏지 말아주세요
  • 송 O O | 2024. 5. 24. 2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교 교육과정부터 배우는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서 같은 업무범위를 가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4. 21: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다라는 것에 반대하며,또한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고,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도 일절 협의와 논의도 없이 소방청에서 강행처리를 하였으며,보건복지부와 협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였고,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65개의 응급구조(학)과가 폐과 하게 되고,응급구조과를 다니는 대학생들의 꿈이 없어집니다.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필요하고,간호사는 병원 내 단계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케어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서도 구분되어 있는 것 만큼 직종간의 특성이 띄며,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 연 O O | 2024. 5. 24. 21: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를 지워버리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소수직군의 가장 큰 활동 범위에서 길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세요.
  • 강 O O | 2024. 5. 24. 21: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음… 원래 이런 민감한 사안에 침묵하며 돌아가는 상황만 좀 지켜보다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비겁한 응급구조사입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몇글자 적어보자면…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가 확실히 자리잡기전에 인력 부족의 이유로 간호사들을 많이 뽑아놓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의료인인 간호사는 응급처치와 응급상황에서 역할이 애매해지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이라는 소방 조직안에 직종에 관계 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인데… 음… 의료법에도 간호사는 업무범위에서 처치에 관한 권한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의문이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우리 1급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니 면허보다는 자격을 건드리는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갈 것 같으니 이런 만행을 보이는지 싶네… 음… 우리 소방청안에서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반장님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며, 진짜 이렇게 진행되어도 아무렇지 않은지.. 아니면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따를 뿐이다라는 입장이신 건지, 양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구급대원이 되고자 힘든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되신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1급 응급구조사라는 자격을 부여 받지 아니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4. 21: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2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가 하는일이 뭔가요? 말 그대로 응급 구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일마저 뺏어버리면 직업이 사라지게 되지않을까요 응급구조사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실습시간등을 비교했을때 응급구조 측면에서는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해 저는 이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2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같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직업도 타 직업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 명 O O | 2024. 5. 24. 21: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주먹구구식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4. 2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다. 또한 병원 전 단계 전문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약소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전국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소방청의 일방적 행위이다.
  • 김 O O | 2024. 5. 24. 21: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해당 119구조구급법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의 간호사에 한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병원 전 단계를 위해 만들어진 응급구조사에 대한 엄연한 살인행위입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대다수는 병원 전 단계 즉, 119 구급대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개정하여 간호사 면허로 구급대원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구조사의 것 까지 준다면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경우 간호사는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으로 응급구조사를 죽이지 마십시오.
  • 보 O O | 2024. 5. 24. 21: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 정 O O | 2024. 5. 24. 21: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간호사란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칭하는 직업입니다.
    4년간 기초간호 전문 간호 등등 간호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대한 전반적인 치료 및
    처치를 하는 직종입니다.
    
    3-4년 동안 외상처치술, 전문심장소생술, 전문 기도유지술, 응급환자 관리학, 심전도, 등등 응급환자 응급처치에대한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봅니다.
    국가고시 또한 응급환자의 처치에 관한 술기와 이론을 평가합니다.
    
    이런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들에게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의 존재를 무시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간호사들 또한 2급응급구조사를 취득후 3년의 경력을 쌓고 1급 응급구조사를 정식으로 취득하여 활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굳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소방청의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5. 24. 21: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 임 O O | 2024. 5. 24. 21: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간호사란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칭하는 직업입니다.
    4년간 기초간호 전문 간호 등등 간호를 메인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대한 전반적인 모든것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3-4년 동안 외상처치술, 전문심장소생술, 전문 기도유지술, 응급환자 관리학, 심전도, 등등 응급환자 응급처치에대한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봅니다.
    국가고시 또한 응급환자의 처치에 관한 술기와 이론을 평가합니다.
    
    이런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들에게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명목입니다.
    
    간호사들 또한 2급응급구조사를 취득후 3년의 경력을 쌓고 1급 응급구조사를 정식으로 취득하여 활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굳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소방청의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또한 개정이유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수 있도록 이라고 적어놨는데 신속하고 적절하기만 하면 끝인가요? 정확도는요? 응급구조사들 처럼 전문적인 교육이 없이 시행했을 했을때 그 피해는 환자 즉 국민들이 다 받는겁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명백히 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왜 119에서만 이것을 묵살하고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4. 21: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응급구조사 직종의 붕괴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한국응급의료에 기여를 하는데 이 법률은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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